하자심사 처리 338일→130일 단축…하자 판정률은 78.86%→45.41%로 급락
원문 보기 · daejonilbo.com· 하자 판정률은 2024년 78.86%→지난해 61.04%→올해 상반기 45.41%로 급락
· 하자심사 신청 2022년 2699건에서 지난해 4346건으로 매년 증가
· 올해는 상반기에만 4217건 접수로 지난해 연간 건수에 육박
· 2024년 판정서 1774건 중 1399건 인정, 올 상반기 1057건 중 480건만 인정
· 하심위, 연간 8000건 예상에 필요 조사관 99명 산정 후 국토부에 증원 요구
· 최근 3년 연평균 필요 조사인원은 69명으로 분석
· 황운하 의원, 판정률 급락과 처리기간 단축의 상관관계 분석·공개 요구
사진: 대전일보황운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평균 처리기간이 2023년 338일에서 올해 상반기 130일로 208일(61.5%) 짧아진 반면, 하자 판정률은 2024년 78.86%에서 올해 상반기 45.41%로 떨어졌다. 하자심사 신청은 2022년 2699건, 2023년 2914건, 2024년 3472건, 지난해 4346건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217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수준에 육박했다. 하심위 사무국은 올해 접수를 약 8000건으로 예상하며 필요 조사관을 99명으로 산정했고 최근 3년 연평균 필요 인원은 69명으로 분석해 국토부에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배경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가 시공사와 하자 책임을 다툴 때 소송 대신 이용하는 공적 절차다. 신축 물량이 몰리고 품질 분쟁이 늘면서 신청이 매년 증가했고, 처리 지연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최근에는 하자 판정 건수 자체가 3년 새 크게 늘고 보수 미완료 사례도 남아 있어, 제도의 처리 역량과 판정 신뢰도가 함께 쟁점이 되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하자심사를 신청하려는 입주자는 처리기간이 130일 수준으로 짧아진 점과 인정률이 45%대로 낮아진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장 조사가 축소되는 추세라면 신청 단계에서 하자 발생 시점과 위치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전문가 의견서를 붙이는 준비가 전보다 중요해진다. 국토부가 인력 증원 요구에 어떻게 답하는지, 판정률 급락 원인 분석이 공개되는지가 올해 국정감사 이후 확인할 지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하자심사가 빨라진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요?
- 처리기간이 338일에서 130일로 줄어든 것 자체는 신청인에게 유리합니다. 문제는 같은 기간 하자로 인정되는 비율이 78.86%에서 45.41%로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사실조사가 생략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Q. 판정률이 얼마나 떨어졌나요?
- 2024년 78.86%에서 지난해 61.04%, 올해 상반기 45.41%로 2년 사이 30%포인트 넘게 하락했습니다. 건수로는 2024년 판정서 1774건 중 1399건이 하자로 인정됐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057건 중 480건만 인정됐습니다.
- Q. 신청은 얼마나 늘었나요?
- 2022년 2699건에서 2023년 2914건, 2024년 3472건, 지난해 4346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217건이 접수돼 연간 8000건에 이를 것으로 하심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Q. 심사 인력은 충분한가요?
- 하심위 사무국은 연간 8000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조사관을 99명으로 산정했습니다. 최근 3년 연평균 필요 인원은 69명으로 분석됐고, 현재 국토교통부에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