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고급주택 건축허가 무효소송…지표면·전면도로 산정 등 4대 쟁점
· 해당 부지는 제1종전용주거지역이자 자연경관지구로 2층·높이 8m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 첫 쟁점은 급경사지의 지표면을 가중평균했는지 여부다
· 두 번째 쟁점은 남측 넓은 도로와 북측 막다른 골목 중 어느 쪽을 전면도로로 삼았는지다
· 용산구는 조례 기준 충족을 주장하고 서울시는 건축법 시행령 기준도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 용산구는 2022년 11월 북측 도로 143㎡를 용도폐지해 약 27억원에 매각했다
· 지하 1층 용도변경과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의 높이 산정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사진: 동아일보서울 한남동 급경사지에 짓고 있는 고급주택을 둘러싼 갈등이 한강 조망권 문제를 넘어 건축허가 자체의 적법성 공방으로 번졌다고 관련 업계와 법조계가 8월 28일 전했다.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공사 중인 이 주택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이자 자연경관지구에 있어 서울시 건축조례상 2층 이하·높이 8m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이 일대는 자연환경과 주거 개발의 조화를 위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고도를 제한하는 풍치지구로 관리돼온 곳이다.
허가도면상 지상 2층인 건축물이 현장에서 인근 주택보다 상당히 높게 보이면서, A 회장 측은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첫 쟁점은 지표면 산정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고저차가 있으면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하고,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구간을 나눠 산정하도록 정한다.
A 회장 측 변호사는 허가도서상 3m마다 구간을 나눈 것처럼 보이지만 각 지점 값을 평균하지 않고 사실상 가장 높은 구간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쟁점은 전면도로 설정으로, 이 대지는 리움미술관 방향의 넓은 남측 도로와 폭이 좁은 막다른 북측 도로에 모두 접해 있고 두 도로 사이에 상당한 고저차가 있다. A 회장 측은 폭이 좁고 고도가 높은 북측 도로를 기준으로 1층과 높이를 산정한 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용산구는 서울시 건축조례상 지표면 기준을 충족했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조례가 건축법 시행령의 일반적 높이 산정 기준을 대체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 있어 기관 간 해석도 갈린다. 세 번째 쟁점은 용산구가 2022년 11월 주택 북측에 접한 143㎡ 규모 도로를 용도폐지한 뒤 약 27억원에 건축주 B 회장 측에 매각한 절차다. 용산구는 통행량이 적은 막다른 골목이고 약 15m 고저차로 도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하지만, A 회장 측은 매각으로 건축부지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며 허가와의 연관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 번째 쟁점은 지하층과 옥상 시설로, 최초 허가 때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으로 계획됐던 지하 1층이 이후 단독주택 부속용도로 변경된 점과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의 높이·층수 산정 요건 충족 여부가 함께 제기됐다.
배경
한남동 일대는 과거 풍치지구로 관리돼 무분별한 개발과 고도 상승을 막아온 지역이다. 현재도 제1종전용주거지역이자 자연경관지구로 층수와 높이가 엄격히 제한된다. 급경사지에서 지표면과 전면도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법정 높이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번 사건은 그 산정 재량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법정에서 다투는 첫 사례에 가깝다.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와 상급기관인 서울시의 해석까지 엇갈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경사지에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짓거나 매수하려는 사람은 이번 소송의 결과를 눈여겨봐야 한다. 지표면 가중평균 방식과 전면도로 선택이 법정 높이와 층수를 바꾸는 만큼, 설계 단계에서 두 기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허가도서로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조례상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는 조례만 충족하면 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서울시 해석에서 드러났다. 인접지 공공도로의 용도폐지·매각 이력이 있는 부지라면 그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이 주택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은 무엇인가요?
- 해당 부지는 제1종전용주거지역이면서 자연경관지구로 관리됩니다.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주거용 건축물에는 원칙적으로 2층 이하, 높이 8m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 Q. 지표면 산정이 왜 쟁점인가요?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하고,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구간을 나눠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경사지에서는 산정 방식에 따라 법정 높이가 달라집니다.
- Q. 용산구와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 용산구는 서울시 건축조례에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별도 높이 기준이 있으므로 그 조례 기준을 충족했다면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조례가 별도 높이 제한을 정한 것일 뿐 건축법 시행령의 일반적 산정 기준을 대체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Q. 공공도로 매각은 어떤 문제가 제기됐나요?
- 용산구는 2022년 11월 주택 북측 143㎡ 도로를 용도폐지해 약 27억원에 건축주 측에 매각했습니다. 구는 고저차가 커 도로 기능이 어려웠다고 설명하지만, 반대 측은 매각으로 건축부지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며 허가와의 연관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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