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신탁 첫 신고 1286명·3조8000억원…미신고 과태료 한도 1억→10억원 상향 추진
원문 보기 · newsis.com· 신고 의무자는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
·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달리 최저 신고금액이 없음
· 위탁자·수익자·수탁자 등 관련자 정보와 신탁계약 내용까지 제출
· 위탁자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면 매년 자료 제출
· 미제출·거짓 제출 과태료는 신탁재산 가액의 10% 이하, 한도 1억원
·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과태료 한도 10억원 상향안 반영
사진: 뉴시스국세청은 올해 처음 시행한 해외신탁 신고에서 1286명이 1591건, 신탁재산 가액 3조8000억원을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으며, 정부는 미신고 과태료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 의무는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당 신탁에 재산을 이전한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있다. 위탁자 인적사항과 신탁 소재지, 재산 종류·평가가액, 수익자와 수탁자 등 관련자 정보를 내야 하고 최저 신고금액은 없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을 때 계좌번호와 잔액 등 계좌 정보를 내는 제도다.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양쪽 모두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진다. 해외신탁 신고는 여기에 신탁계약과 관련자 정보를 더해 재산을 맡긴 관계까지 파악한다.
신탁은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겨도 해지권이나 수익자 변경권을 쥐고 있을 수 있어 명의만으로 실제 지배 관계를 알기 어렵다. 신탁이 끝난 뒤 남은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를 위탁자가 보유하는 경우도 있다. 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지난해 시작한 과세기간부터 적용됐다.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지정·변경하는 등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면 매년 자료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신탁은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연도에 한 번 제출한다. 국세청은 첫 신고로 기존 과세망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신탁자산의 세원 양성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현행 과태료는 미제출·거짓 제출 시 신탁재산 가액의 10% 이하이며 한도는 1억원이다. 국세청은 미신고·거짓 신고자에게 해외신탁재산 취득금액의 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은 현장수집정보와 외환거래내역,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로 미신고자를 검증하고 탈루가 확인되면 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배경
신탁은 재산을 맡긴 위탁자와 관리하는 수탁자, 이익을 받는 수익자가 서로 다를 수 있는 구조여서 자산의 실제 주인을 가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국내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로 계좌 잔액을 파악해 왔지만 신탁계약에 담긴 권리 관계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2023년 말 법 개정으로 해외신탁 명세 제출 의무를 신설했다. 올해 첫 신고 결과가 공개되면서 과태료 상향 등 후속 제재 강화가 함께 추진되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해외에 가족신탁이나 자산관리 신탁을 둔 거주자는 금액이 작더라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해지권이나 수익자 변경권을 가진 위탁자는 매년 제출 의무가 있어 일회성 신고로 끝나지 않는다. 과태료 한도를 10억원으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는지에 따라 미신고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해외 부동산을 신탁 구조로 보유한 경우 취득자금 출처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무엇인가요?
-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한 신탁에 재산을 맡긴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신탁계약과 재산, 관련자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돼 올해 처음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 Q. 올해 해외신탁은 얼마나 신고됐나요?
-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자는 1286명, 신고 건수는 1591건이며 신고된 신탁재산 가액은 3조8000억원입니다.
- Q. 해외금융계좌 신고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을 때 계좌번호와 잔액 등 계좌 정보를 냅니다. 해외신탁 신고는 최저 신고금액이 없고 위탁자·수탁자·수익자 등 재산을 맡긴 관계까지 제출합니다.
-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현행 과태료는 신탁재산 가액의 10% 이하이며 한도는 1억원입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한도를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담았고, 국세청은 취득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