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부자만 입주할라…잔금대출 한도 산정 기준 ‘설왕설래’
· 한도 산정 기준을 감정가로 할지 분양가로 할지 은행별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 경기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는 대부분 은행이 감정가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했다.
· 매교역 팰루시드 전용 84㎡ 분양가는 8억9300만원, 현재 입주권은 10억5030만원 수준이다.
·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 전용 84㎡는 분양가 22억3000만원, 입주권 호가 34억~35억원이다.
· 신한은행은 총량 1000억원을 배정하고 분양가 60%와 감정가 50%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정했다.
·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감정가 기준 LTV 적용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 당국은 6·27대책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의 잔금대출을 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 데일리안금융당국이 입주를 앞둔 신축 단지의 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사실상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지만, 한도를 감정가와 분양가 중 무엇으로 산정할지를 두고 은행별 셈법이 엇갈리면서 실수요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입주하는 경기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를 시작으로 9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에도 잔금대출이 공급될 예정이다. 은행들은 통상 입주 시점 감정가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해 왔지만, 분양 이후 시세가 크게 뛴 단지는 감정가 기준으로 잡을 경우 총량 관리 부담이 커진다.
분양가와 감정가 격차가 크지 않은 매교역 팰루시드는 추가 배정 은행 대부분이 감정가 기준을 택했다. 이 단지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2023년 말 8억9300만원이었고 현재 같은 평형 입주권은 10억5030만원 수준이다. 디에이치방배는 사정이 다르다.
전용 84㎡ 최고 분양가가 22억3000만원인데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로또청약'으로 불렸고, 현재 같은 면적 입주권은 34억~35억원을 호가하며 39억3000만원 거래 사례도 있다. 신한은행은 총량 1000억원을 우선 배정하고 분양가의 60%와 감정가의 50%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정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감정가 기준 LTV 적용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면 한정된 총량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입주민 수가 줄고,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면 총량 관리에는 유리하지만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력이 떨어진다. 당국은 6·27대책 이전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단지의 잔금대출을 총량에서 일부 또는 전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확정된 내용은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후속 대책이 늦어 시장만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배경
6·27대책 이후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화되면서 하반기 은행권 집단대출 여력이 줄었고, 입주 시점이 몰린 단지에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례가 우려됐다. 당국이 잔금대출을 예외로 열어주기로 방향을 잡았지만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서, 분양가상한제로 시세와 분양가 격차가 벌어진 단지일수록 대출 가능액이 은행 선택에 좌우되는 상황이 됐다.
시장에 주는 의미
입주를 앞뒀다면 단지 시세보다 '내 단지의 분양가와 감정가 격차'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격차가 작은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형 단지는 감정가 기준이 적용돼 한도 차이가 크지 않지만, 분양가와 시세가 12억원 이상 벌어진 디에이치방배형 단지는 어느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수억원씩 달라진다. 잔금일 2~3개월 전에 주거래은행 한 곳만 보지 말고 배정 총량이 남은 은행을 복수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잔금대출 한도는 분양가와 감정가 중 무엇이 기준인가요?
- 은행별로 다릅니다. 신한은행은 분양가의 60%와 감정가의 50% 중 낮은 금액을, 매교역 팰루시드 취급 은행 대부분은 감정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Q. 디에이치방배 입주 예정자는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전용 84㎡ 분양가 22억3000만원 기준으로 신한은행 방식이면 분양가의 60%인 약 13억4000만원이 상한이며, 다른 은행은 기준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 Q. 왜 은행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 당국이 명확한 지침 없이 은행 자율에 맡기고 있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부담과 실수요자 자금 조달 사이에서 은행별 판단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 Q. 총량 규제 예외가 확정된 것인가요?
- 당국은 6·27대책 이전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단지를 총량에서 일부 또는 전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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