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창공원앞역 북측 4040가구 후보지 선정에 빌라 호가 14억→16억…우선공급 기준일은 공고일
원문 보기 · biz.chosun.com· 대지 지분 10평대 빌라 호가 1월 14억원 → 현재 16억~17억원
· 우선공급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후보지 선정 공고일
· 공고일 이후 매수는 지위 승계 특약과 공공주택사업자 확인이 필요
· 현물보상 기준 공고일~입주일까지 무주택 요건 유지가 조건
· 복합지구 지정 요건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동의 + 토지면적 2분의 1
· 공모 단계 주민 의향률 37.5%, 정식 동의와는 구분된다
· 남측 구역은 후보지에서 복합지구 지정까지 4년여 소요, 용적률 499%
사진: 조선비즈국토교통부가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 9만3262㎡를 404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한 뒤, 현장에서는 대지 지분 10평대 빌라 호가가 올해 1월 14억원 거래가에서 16억~17억원으로 뛰었다. 효창동 공인중개사무소들은 후보지 선정 직후 매수 문의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 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빌라 매물을 당일 거둬들인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후보지는 지하철 6호선·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앞역에서 숙명여자대학교 후문 방향으로 이어지며, 낡은 저층 주택이 밀집한 통상의 재개발 구역과 달리 신축 빌라와 관리가 잘된 대형 빌라, 미술관·교회·업무용 건물이 섞여 있다.
다만 후보지 선정 이후 매수한다고 모두 새 아파트를 우선공급받는 것은 아니며, 도심복합사업의 우선공급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후보지 선정 공고일이다. 공고일 이후 매수자는 후보지 선정 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한 사람에게서 사야 하고, 현물보상 대상자 수가 늘지 않아야 하며 매매계약에 지위 승계 특약을 넣고 공공주택사업자 확인까지 받아야 한다. 현물보상 기준 공고일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 요건도 유지해야 하지만, 해당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가진 사람은 무주택자로 본다.
후보지 선정이 사업 확정은 아니어서 예정지구를 거쳐 복합지구로 지정되려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전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공모 당시 주민 의향률은 37.5%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신축 빌라 사업자와 단독주택 소유주 가운데 반대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2022년 후보지가 된 효창공원앞역 남측도 동의서를 모으는 데 4년이 걸려 지난 7월에야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남측 구역에서는 용적률 499%를 적용해 약 2400가구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배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도입돼 LH 등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고 조합 설립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번 서울 공모에 접수된 주민 제안 44곳을 검토해 효창공원앞역 북측을 포함한 11곳을 신규 후보지로 골랐다. 후보지 선정은 사업의 출발점일 뿐 동의율과 보상 조건을 넘어야 지구 지정에 이른다. 선정 공고 직후 호가가 먼저 움직이는 양상은 과거 후보지에서도 반복됐다.
시장에 주는 의미
후보지 안에서 매수를 검토하는 실수요자는 호가보다 우선공급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이 선정 공고일이어서 공고 이후 계약은 지위 승계 특약과 사업자 확인이 없으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호가가 2억~3억원 뛴 구간은 사업 확정 전 기대가 반영된 가격이므로, 동의율 진척과 예정지구 지정 공고 시점을 확인하며 접근하는 편이 안전하다. 남측 사례처럼 4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자금 계획의 기간을 길게 잡을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후보지 선정 공고 이후에 빌라를 사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요?
-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후보지 선정 전부터 계속 소유한 사람에게서 매수하고, 현물보상 대상자 수가 늘지 않아야 하며, 매매계약에 지위 승계 특약을 넣고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Q. 무주택 요건은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요?
- 현물보상 기준 공고일부터 입주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복합지구 안에만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봅니다.
- Q. 후보지 선정이 곧 사업 확정인가요?
- 아닙니다. 예정지구를 거쳐 복합지구로 지정돼야 하며, 그러려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전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확보가 필요합니다. 공모 때 확보한 의향률 37.5%는 정식 동의가 아닙니다.
- Q. 동의 확보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 인근 사례가 참고가 됩니다. 2022년 후보지로 선정된 효창공원앞역 남측은 토지 수용 반대 주민이 있어 동의서를 모으는 데 4년이 걸렸고, 지난 7월 복합지구로 지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