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이자 연 최대 600만원 지원…1주택자 한도 3억원
원문 보기 · khan.co.kr· 지원 한도는 연 최대 600만원, 이주비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70%·최대 3억원
· 대출금리 중 연 1.8% 초과분을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
· 지원 대상은 1주택자의 이주비 대출로 다주택자는 제외
· 이자 지원 기간은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 지정 기간 60일까지
·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시중·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수협 대출 모두 해당
· 3억원을 연 4.8%로 빌리면 3년간 약 1800만원 절감 효과
· 문의는 사업장 시행자인 LH·SH·GH를 통해 가능
사진: 경향신문국토교통부가 1일 HUG와 LH, SH, GH와 맺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개정해 이자 지원 대상을 사업비에서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하고 연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이주비 대출이며 다주택자는 제외된다. 한도는 권리자별 보증금의 70%, 최대 3억원이고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시중·지방은행과 산업은행, 농협·수협 대출이 해당된다. 정부는 대출금리 가운데 연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하며,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빌리면 연간 600만원,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면 약 1800만원을 덜 수 있다.
배경
공공재개발은 LH나 SH 같은 공공이 시행에 참여해 도심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이차보전 지원은 조합 사업비에 한정돼 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이주비 이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이주 단계에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동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자 정부는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최근 주택정책 흐름과 맞물린 조치다.
시장에 주는 의미
정비사업의 실제 걸림돌이 사업비가 아니라 주민 개인의 이주 금융비용이었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공공재개발 구역의 1주택 조합원이라면 이주 시기와 대출 실행 시점을 지원 기간에 맞춰 설계해야 실익이 커진다. 다주택자는 대상에서 빠지므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자금 계획이 달라진다. 협약 개정이 실제 이주 동의율과 착공 일정을 얼마나 당기는지는 내년 상반기 공공재개발 사업장의 이주 개시 현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이번 지원으로 얼마를 아낄 수 있나요?
- 대출금리 중 연 1.8% 초과분을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해 연 600만원이 한도입니다. 3억원을 연 4.8%로 빌릴 경우 3년이면 약 1800만원을 덜 수 있습니다.
- Q.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공공재개발 구역의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이주비 대출이 대상이며, 다주택자는 제외됩니다.
- Q. 이주비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 최대 3억원입니다.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수협 등 모든 금융기관 대출이 포함됩니다.
- Q. 지원 기간과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 이자 지원 기간은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 지정 기간 6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장 시행자인 LH, SH, GH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