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실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시가 20억까지 종부세 안 내
·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 공시가격 15억원 주택 기준 종부세가 58만원에서 158만원이 된다.
· 주택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2027년 70%, 2028년 다주택자 80%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 다주택자 기본공제가 '4억원+(5억원×거주용 주택가액÷합계액)'으로 바뀌어 비거주 주택 가액이 클수록 부담이 커진다.
·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은 1%에서 1.3%로, 12억~25억원 구간은 2028년 2%까지 인상된다.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부터 거주공제만 남고 공제 한도가 10억원으로 제한된다.
· 만 65세 이상이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 양도세 50%(5억원 한도)를 감면받는다.
· 전근·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운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사진: 경향신문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4000만원) 초과에서 14억원(시가 20억3000만원) 초과로 올라, 시가 20억원 이하 1주택자는 실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돼, 공시가격 15억원 주택 기준 종부세가 58만원에서 158만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주택에 실거주할 때의 22만원과 비교하면 7배 차이다.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종부세에 한해 현행 60%에서 2027년 70%로, 2028년부터는 1주택자와 지방 1·2주택자 70%, 다주택자 80%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일괄 9억원에서 '4억원+(5억원×거주용 주택가액÷주택가액 합계액)'으로 바뀌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가액이 클수록 부담이 커진다. 아파트 3채의 공시가격 합계가 20억원이고 그중 10억원 주택에 거주하면 종부세는 현행보다 637만3000원 늘어난다.
세율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2000만~44억5000만원) 구간이 1%에서 1.3%로, 12억~25억원(시가 44억5000만~71억원) 구간이 1.3%에서 내년 1.5%, 2028년 2%로 인상된다. 정부 시뮬레이션에서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에 10년 거주한 60세 A씨의 종부세는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줄지만, 같은 주택을 비거주로 보유하면 424만7000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8년 거주 1년당 6%·보유 2%로 축소되고 2029년부터는 거주공제 1년당 8%(최대 80%)만 남아 비거주자 공제가 완전히 폐지되며, 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2029년 10억원이 새로 생긴다.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하면 기본공제 한도가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오른다. 만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 50%(5억원 한도), 2028년 30%(3억원 한도)의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해외 체류·진학·전근·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운 기간은 1년 이상 실거주 이력이 있으면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배경
정부는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보유세 쪽을 손질했다. 종부세를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가액'과 '실거주 여부' 기준으로 재편한 것이 이번 개편의 골자로,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대책 전면 재점검을 지시하면서 세제와 공급을 함께 움직이는 구도가 됐다.
시장에 주는 의미
이 개편의 실질적 분기점은 '얼마짜리 집이냐'가 아니라 '거기 사느냐'다. 시가 20억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는 오히려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전세를 살면서 집을 세놓은 은퇴 가구처럼 비거주로 분류되는 1주택자는 같은 집에 대해 몇 배의 세금을 내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2028~202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매도를 검토하는 쪽에서는 보유세 과세기준일(6월 1일)과 공제 한도 축소 시점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시가 20억원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나요?
- 아닙니다.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14억원(시가 20억3000만원) 초과로 올라 시가 20억원 이하 1주택자는 실거주·비거주 관계없이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 Q. 집을 비워두면 종부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 비거주 1주택자는 공제액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 공시가격 15억원 주택 기준 종부세가 58만원에서 158만원으로 약 2.7배 늘어납니다.
- Q.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에 오래 살았다면 세금이 오르나요?
- 오히려 줄어듭니다. 10년 거주한 60세 기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91만원에서 76만원이 됩니다. 다만 같은 집을 비워두면 424만7000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납니다.
- Q.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사하면 양도세 혜택이 있나요?
- 만 65세 이상이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 50%(5억원 한도), 2028년 30%(3억원 한도)를 감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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