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2년…상생임대 특례는 연말 종료
원문 보기 · view.asiae.co.kr·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 의결, 10월 1일 공포·시행
· 양도세는 8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종부세는 내년 6월 1일 기준일부터 적용
· 지난달 3일 이전 취득 또는 계약금 납부분은 종전 3년 규정 유지
·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 확정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세제지원 기한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
사진: 아시아경제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이 함께 줄어든다. 양도세는 올해 8월 4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팔아야 단축된 기한이 적용되며, 종부세는 내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부터 2년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지난달 3일 이전에 이미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종전 3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내년 12월 31일까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적용받고, 이후 양도분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인상률 5% 이내를 지키면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던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며,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기한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배경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갈아타기 수요를 막지 않으면서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려는 장치로, 정부는 시장 과열기에 처분 기한을 줄이고 침체기에는 늘려 왔다. 정부는 지난달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중심의 과세 강화를 예고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이 그 첫 후속 조치다. 상생임대 특례와 매입임대 중과 배제 등 문재인 정부 이후 유지돼 온 한시 특례도 함께 정리된다.
시장에 주는 의미
갈아타기를 준비하는 실수요자는 신규 주택 취득 시점이 8월 4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후 취득이라면 종전 주택 매도 기한이 2년으로 줄어 매수자를 찾지 못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놓칠 위험이 커진다. 8월 거래량이 전월 대비 23.5% 감소한 만큼 매도 소요 기간을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 안전하다. 상생임대를 활용해 온 임대인은 올해 안에 계약 시점을 점검하고, 2029년 말까지의 양도 유예 조건을 문서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이미 집을 산 사람도 2년 안에 팔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지난달 3일 이전에 새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종전 3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양도세 기준으로는 올해 8월 4일 이후 새 주택을 사고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부터 2년이 적용됩니다.
- Q. 종합부동산세는 언제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되나요?
- 종부세는 내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삼아 해당 주택에 2년간 특례가 적용됩니다. 양도세와 적용 시점이 달라 두 세목의 기한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Q.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끝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현재는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지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올해 말 특례가 끝나지만,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이내 늦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요건 면제를 계속 적용받습니다.
- Q.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 주택 수 제외 등 세제 지원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지방 미분양이 6만9134가구 중 4만9998가구로 집중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