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봉동한양립스센텀포레 공사비 140억 증액…84㎡ 추가분담금 6790만원
원문 보기 · domin.co.krAI핵심 요약
· 완주 봉동한양립스센텀포레, 준공 앞두고 공사비 140억7673만원 증액 요구
· 준공 예정일 9월 30일에서 10월 30일로 한 달 연기
· 기존 공사도급금액 1010억9800만원에서 약 14% 증액 안건 상정
· 증액분은 물가상승분 57억4194만원, 설계변경·누락분 83억3479만원
· 추가분담금 59㎡ 4880만원, 72㎡ 5836만원, 84㎡ 6790만원
· 일부 84㎡ 세대는 분양가 2억8670만원에서 3억6000여만원으로 상승
· 비상대책위원회, 28일 완주경찰서에 집회 신고 후 산정 근거 공개 요구
· 10월 3일 임시총회에서 증액안과 공기 2개월 연장안 표결 예정
· 준공 예정일 9월 30일에서 10월 30일로 한 달 연기
· 기존 공사도급금액 1010억9800만원에서 약 14% 증액 안건 상정
· 증액분은 물가상승분 57억4194만원, 설계변경·누락분 83억3479만원
· 추가분담금 59㎡ 4880만원, 72㎡ 5836만원, 84㎡ 6790만원
· 일부 84㎡ 세대는 분양가 2억8670만원에서 3억6000여만원으로 상승
· 비상대책위원회, 28일 완주경찰서에 집회 신고 후 산정 근거 공개 요구
· 10월 3일 임시총회에서 증액안과 공기 2개월 연장안 표결 예정
본 분석은 참고용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 봉동읍 신축 아파트 봉동한양립스센텀포레가 준공을 앞두고 시공사의 140억7673만원 공사비 증액 요구로 전용 84㎡ 기준 6790만원의 추가분담금 갈등을 빚고 있다. 당초 9월 30일 예정이던 준공은 공사 지연으로 10월 30일까지 미뤄졌고, 10월 3일 임시총회에는 기존 공사도급금액 1010억9800만원을 증액하는 안건이 올랐다. 증액분은 물가상승분 57억4194만원과 설계변경·누락분 83억3479만원이며, 봉동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완주경찰서에 집회를 신고하고 산정 근거 공개를 요구했다.
배경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이 조합을 꾸려 토지를 사고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낮은 대신 토지 확보 지연과 공사비 변동 위험을 조합원이 떠안는다. 2022년 이후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준공 직전 증액 요구가 전국적으로 잇따랐다. 전북에서도 유사 갈등이 반복돼 왔으며, 대구 달성군은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임시총회 전에 증액 산정 근거 자료를 반드시 열람하고, 물가상승분과 설계변경분을 나눠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례처럼 분양가의 20%를 넘는 추가분담금이 준공 두 달 전에 통보되면 잔금과 대출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입주 예정 조합원은 잔금대출 한도가 변경된 분담금 기준으로도 충분한지 은행에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10월 3일 임시총회 결과와 완주군의 행정 대응이 1차 분수령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은 왜 발생하나요?
-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 주체여서 공사비가 오르면 그 부담이 조합원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물가상승분 57억4194만원과 설계변경·누락분 83억3479만원이 합쳐져 총 140억7673만원이 증액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 Q.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나요?
- 임시총회에서 증액안이 의결되면 조합원은 총회 결의에 따라 분담금 납부 의무를 지고, 미납 시 입주 지연이나 조합 정관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 근거에 다툼이 있으면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으로 다투는 사례도 있습니다.
- Q. 공사비 증액이 정당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물가상승분은 도급계약서의 물가변동 조항과 적용 지수를, 설계변경·누락분은 변경 전후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비대위가 요구하는 것도 이 산정 근거의 공개이며, 조합원은 총회 전에 자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준공이 미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입주 예정일에 맞춰 기존 주택을 처분했거나 잔금대출 실행일을 정해 둔 조합원은 일정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건은 준공이 10월 30일로 한 달 미뤄졌고 총회 안건에는 공사기간을 11월 30일까지 두 달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돼 추가 지연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내집나우가 원문을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 원문 저작권은 전북도민일보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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