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화주택 공모 11월 20일까지…비수도권 첫 가점, 건설비 66~80% 지원
· 선정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로 건설비 66~80% 지원
· 유형 4가지: 청년특화·지역제안형·고령자 복지주택·일자리연계형
· 이번 공모부터 비수도권 가점 첫 도입
· 청년특화주택 특화시설 300㎡ 이상 8억원 지원 기준 신설
· 육아친화형 1000㎡ 이상 38억2000만원, 700㎡ 이상 28억원, 500㎡ 이상 20억원
· 12월 말 후보지 발표 예정
사진: 뉴시스국토교통부가 청년·고령자·양육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인 특화주택 공모를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받으며, 선정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비 66~80%를 지원받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에 사회복지시설·돌봄공간·공유오피스 등 특화시설과 주거서비스를 붙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유형은 청년특화주택, 출산·귀농귀촌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제안형(육아친화형 포함), 65세 이상 무주택자를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창업가·산단 노동자 대상 일자리연계형 등 4가지다.
이번 공모부터 처음으로 비수도권에 가점을 주고, 청년특화주택은 특화시설 300㎡ 이상에 8억원, 육아친화형은 1000㎡ 이상에 38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면적 기준을 새로 뒀다. 육아친화형은 700㎡ 이상 28억원, 500㎡ 이상 20억원으로 면적별 지원액이 나뉜다. 국토부는 제안서 검토와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 후보지를 발표한다.
배경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단순한 물량 공급에서 입주자 특성에 맞춘 서비스형 주택으로 바꾸려 특화주택 공모를 매년 진행해 왔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을 겪는 지방에서는 돌봄·일자리와 연계된 임대주택 수요가 크지만 사업비 부담 때문에 참여가 저조했다. 이번 비수도권 가점과 면적별 지원 기준은 지방 참여를 늘리려는 조치다.
시장에 주는 의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는 11월 20일 마감 전에 지역 수요 조사와 특화시설 면적 계획을 맞춰야 지원액을 극대화할 수 있다. 청년·신혼·고령 무주택자는 12월 말 발표되는 후보지를 확인해 두면 몇 년 뒤 입주자 모집 때 대응이 빨라진다. 비수도권 가점이 실제 선정 결과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자주 묻는 질문
- Q. 특화주택은 무엇인가요?
- 거주공간에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입주자 특성에 맞는 특화시설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Q. 누가 공모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청 대상이며, 접수 기간은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입니다.
- Q. 어떤 유형이 있나요?
- 청년특화주택, 지역제안형(육아친화형 포함),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창업가·중소기업·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등 4가지입니다.
- Q. 이번 공모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처음으로 비수도권에 가점을 주고, 청년특화주택과 육아친화형 특화주택에 특화시설 면적별 지원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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