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 분쟁, 한양에 441억 배상 판결…2700여 세대 2027년 입주
원문 보기 · yna.co.kr·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SPC 주주권·시공권 분쟁의 1심 결론
· 2020년 SPC 설립 당시 지분은 한양 30%·우빈산업 25%·케이앤지스틸 24%·파크엠 21%
· 우빈산업이 콜옵션으로 케이앤지스틸 지분 24% 확보 후 롯데건설 시공사 선정에 찬성
· 시공권 미행사 시 출자금 49억원의 10배를 배상하는 특별약정이 판결 근거
· 롯데건설 상대 SPC 주식 반환 청구는 기각
· 롯데건설 주주권 확인 별건 소송은 대법원 계류 중
·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는 2700여 세대로 2027년 8월 입주 예정
사진: 연합뉴스광주지법 민사14부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아파트 시공권을 잃은 BS한양이 우빈산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우빈산업이 441억원을 지급하라고 27일 밝혔다. 2020년 1월 설립된 SPC의 출자사들은 시공권을 놓고 합산 54%의 한양파와 49%의 비한양파로 갈라졌고, 우빈산업은 콜옵션으로 케이앤지스틸 지분 24%를 확보한 뒤 한양 대신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에 찬성했다. 한양은 출자금 49억원을 대여할 때 시공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원금의 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특별약정을 맺었고, 선행 소송에서 원금을 돌려받은 뒤 이번 1심에서 나머지 441억원도 인정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롯데건설을 상대로 한 SPC 주식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롯데건설이 시공한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는 2700여 세대 규모로 2027년 8월 입주 예정이다.
배경
광주 중앙공원 1지구는 도시공원 일부를 개발해 나머지를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광주에서 규모가 가장 큰 개발사업 가운데 하나다. 2020년 SPC 설립 이후 출자사 간 지분과 시공권을 둘러싼 갈등이 콜옵션 행사와 시공사 교체로 이어지며 수년간 소송이 이어졌다. 사업 구조상 출자사 간 약정이 시공권 귀속을 좌우한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
시장에 주는 의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처럼 여러 출자사가 SPC를 세우는 개발사업에서는 주주 간 약정의 위약금 조항이 실제 수백억원대 책임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선례가 됐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입주를 준비하는 수요자라면 2027년 8월 입주 일정과 함께 대법원에 계류된 주주권 소송의 결론 시점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유사 사업지에 투자하거나 조합원으로 참여할 때는 콜옵션과 위약금 조항의 유무를 계약 단계에서 따져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얼마인가요?
- 441억원입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우빈산업이 BS한양에 44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한양이 SPC 설립 당시 우빈산업에 빌려준 출자금 49억원의 10배를 배상하도록 한 주주 간 특별약정이 근거가 됐습니다.
- Q. 한양은 왜 시공권을 잃었나요?
- SPC 지분 구도가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비한양파였던 우빈산업이 콜옵션을 행사해 한양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강제 확보한 뒤, 한양 대신 롯데건설을 아파트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에 찬성했습니다.
- Q. 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 아닙니다. 한양이 롯데건설 등을 상대로 낸 SPC 주식 반환 청구는 기각됐고, 롯데건설의 주주권을 확인한 별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441억원 판결도 1심이어서 항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입주 예정자에게 영향이 있나요?
- 공사 자체는 롯데건설이 시공해 진행 중이며 2700여 세대가 2027년 8월 입주 예정입니다. 다만 SPC 주주권을 둘러싼 소송이 대법원에 남아 있어, 사업 주체 관련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부대시설 준공이나 하자 책임 처리 과정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