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최저주거기준 43㎡…국토부, 연말 상향안과 유도주거기준 첫 제시
원문 보기 · view.asiae.co.kr·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1인 14㎡·3인 36㎡·4인 43㎡로 2011년 이후 고정
· 일본은 1인 25㎡, 4인 50㎡로 한국보다 넓은 기준 적용
· 4인 가구 비중 2000년 31%→2025년 12%, 1인 가구 16%→37%로 역전
· 일조량·층간소음 등 환경 기준 구체화와 오피스텔·고시원 별도 기준 요구
· 2015년 의무화된 유도주거기준을 11년 만에 처음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06년 16.6%→2024년 3.8%로 감소
· 기준 상향 시 미달 가구 비중은 다시 상승할 전망
사진: 아시아경제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서 2011년 이후 15년간 묶여 있던 최저주거기준을 손보겠다고 공언하고 올해 연말 개선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43㎡(약 17평)로 규정된 4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이 상향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기준은 1인 가구 14㎡, 3인 가구 36㎡, 4인 가구 43㎡이며 2인 가구 이상은 식사 공간이나 부엌을 따로 두도록 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은 2000년 공고 형태로 처음 도입됐고 당시보다 2~7㎡ 늘어난 현 기준이 2011년 확정된 뒤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면적 상향의 근거로는 선진국 대비 협소함이 꼽히는데, 일본은 1인 가구 25㎡에 2인 이상은 10㎡×가구원수+10㎡ 산식을 적용해 4인 가구가 50㎡다. 가구 구성 변화도 이유다. 국가데이터처 집계로 2000년 31%였던 4인 가구 비중은 2025년 12%로 줄고, 16%였던 1인 가구는 37%로 급증했다.
가족이 아닌 구성원으로 이뤄진 가구나 주거시설을 공유하는 1~2인 가구처럼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형태도 늘었다. 현 기준은 상·하수도를 갖춘 부엌과 화장실·목욕시설을 필수 설비로 두고 구조·성능·환경기준을 규정하는데, 일조량과 층간소음 같은 환경 요소를 구체화하고 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 등 주택 이외 거처의 별도 기준을 두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하한선인 최저주거기준과 함께 목표치 성격인 유도주거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으로,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으로 설정이 의무화된 뒤 11년간 제시되지 않았던 지표다.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06년 16.6%에서 2012년 7.2%, 2024년 3.8%까지 줄었으나 기준을 상향하면 이 비중은 다시 올라갈 전망이다.
배경
최저주거기준은 2000년 공고로 도입돼 2011년 한 차례 상향된 뒤 15년간 유지됐다. 그동안 1인 가구 급증과 소득 수준 상승, 오피스텔·고시원 등 비주택 거처 확산이 이어지며 시민사회와 국회에서 개편 요구가 반복됐다. 정부가 주거안정플랜에서 개편 시점을 처음 명시한 것은 주거복지 지표를 시대 변화에 맞추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시장에 주는 의미
최저주거기준은 강제성이 없지만 주거급여와 공공임대 공급 면적, 주거복지 지원 대상을 가르는 기준선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연말 개선안이 어느 수준까지 면적을 올리는지, 일조량·층간소음 기준이 신설되는지, 오피스텔·고시원 등 비주택 거처에 별도 기준이 생기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특히 1~2인 가구 청년과 비주택 거처 거주자는 기준 상향이 지원 자격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12월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현재 4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은 얼마나 좁은가요?
- 주거면적 43㎡로 약 17평 수준입니다. 3인 가구는 36㎡(약 14평), 1인 가구는 14㎡(공급면적 기준 6평 남짓)입니다.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가 17평에 사는 것을 최소 기준으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 Q. 기준이 언제, 어떻게 바뀌나요?
- 국토교통부가 올해 연말 최저주거기준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거안정플랜에서 개편 시점을 못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면적 기준 상향과 환경 기준 구체화가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 Q. 유도주거기준은 최저주거기준과 어떻게 다른가요?
- 최저주거기준은 지켜야 할 하한선이고, 유도주거기준은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치입니다.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으로 설정이 의무화됐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1인 가구 유도거주면적을 40~55㎡로 두고 있습니다.
- Q. 기준이 오르면 미달 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 통계상 미달 가구 비중이 다시 올라갑니다. 2006년 16.6%에서 2024년 3.8%까지 줄었지만 이는 기준이 고정된 상태의 결과입니다. 기준을 높이면 현재 기준을 충족하던 가구 일부가 미달로 분류돼 주거복지 지원 대상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