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일반분양 줄자 비례율 손질론…창동주공4단지, 조합설립 단계부터 권리배분 검토
원문 보기 · newsis.com· 비례율은 종전자산 평가액에 곱해 권리가액을 정하는 지표이며,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값이 추가분담금
· 사업비 증가와 분양수입 감소가 하나의 비율로 압축돼 조합원이 부담 변동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
· 기존 용적률이 높은 서울 외곽·1기 신도시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강남권에서 일반분양 확대가 제한
· 한국도시정비학회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관리처분방식 개선 학술세미나 개최
· 기존 아파트 가치를 토지와 건물로 나누고 대지지분을 신축 권리와 연계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
· 서울 도봉구 창동주공4단지 추진위가 지난달 13일 조합설립 단계부터 권리배분 원칙 검토 방침 발표
· 창동주공4단지는 1710가구 전부가 전용 50㎡ 이하 소형으로 평형 확대 수요 집중 가능성
사진: 뉴시스재건축에서 수익성과 사업성을 좌우하는 일반분양 물량이 갈수록 줄면서 조합원의 권리와 부담을 나누는 기준인 비례율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정비업계에서 커지고 있다. 기존 용적률이 높은 노후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도 일반분양을 크게 늘리기 어렵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가를 높이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비례율은 종전자산 평가액에 곱해 조합원 권리가액을 정하는 지표로,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이 추가분담금이 된다.
문제는 사업비 증가와 일반분양 수입 감소 등 여러 변수가 하나의 비율로 압축돼 조합원이 자신의 부담이 왜 달라졌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조합원이 추가분담금을 내고 더 큰 평형을 고르면 조합원 배정 면적이 늘어 일반분양으로 돌릴 물량이 줄고, 이는 사업성 악화와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지지분이 큰 조합원은 개발이익 배분에서 불리하다고 느끼고 소형 주택 소유자는 중대형으로 옮기려는 유인이 커지면서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서울 외곽과 1기 신도시처럼 기존 용적률이 높은 단지가 많고 강남권 분양가상한제까지 겹치면서, 일반분양 수익으로 공사비 상승분을 흡수하던 구조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도시정비학회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방식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고 대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사업비와 분양수입, 종전자산 평가액을 하나의 비율로 묶는 대신 기존 아파트 가치를 토지와 건물로 나누고 대지지분을 신축 주택 권리와 연계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다만 같은 단지에서도 층·향·조망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만큼 건물 가치와 토지지분을 가르는 세부 기준과 정교한 감정평가가 전제돼야 한다. 현장에서도 서울 도봉구 창동주공4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주민설명회에서 관리처분 단계에서 다루던 권리배분 원칙을 조합설립 단계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1710가구 전부가 전용면적 50㎡ 이하 소형이어서 평형 확대 수요가 몰리면 일반분양 물량과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추진위는 정비업체·감정평가업체와 함께 기존 비례율과 다른 배분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감정평가업계 역할도 자산가치 평가를 넘어 조합원이 납득할 권리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쪽으로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
재건축 조합은 그동안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차이, 넉넉한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사비 증가분을 흡수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 용적률이 높은 단지가 재건축 대상에 오르고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는 분양가 인상도 어렵다. 공사비까지 오르면서 조합원 부담과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눌지가 정비사업의 새 쟁점이 됐다. 한국도시정비학회는 지난 6월 이 문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재건축을 앞둔 단지의 조합원이라면 비례율 숫자 하나가 아니라 사업비·분양수입·종전자산 평가액이 각각 어떻게 잡혔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소형 평형 위주 단지는 평형 확대 수요가 몰릴수록 일반분양이 줄어 분담금이 커지는 구조여서, 평형 신청 전에 배정 시나리오별 분담금을 요구해 보는 것이 좋다. 창동주공4단지처럼 조합설립 단계에서 권리배분 원칙을 먼저 정하려는 시도가 늘면 관리처분 단계의 분쟁과 사업 지연이 줄어들 수 있다. 제도 개편은 아직 논의 단계이므로 당장은 기존 비례율 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비례율이란 무엇인가요?
-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별 권리가액을 산정할 때 쓰는 지표로, 종전자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권리가액을 구하고 조합원 분양가에서 이를 뺀 금액이 추가분담금이 됩니다.
- Q. 왜 지금 비례율 방식을 바꾸자는 말이 나오나요?
- 기존 용적률이 높은 단지와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늘어 일반분양 수익으로 공사비 상승분을 흡수하기 어려워졌고, 사업비 변동이 하나의 비율에 묻혀 조합원이 부담 변화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Q. 대안으로 거론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 기존 아파트 가치를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고 대지지분을 신축 주택의 권리와 연계해, 토지지분·기존 자산가치·공사비·분양가격을 나눠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 Q. 조합원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자신의 자산이 어떻게 평가되고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지만, 층·향·조망까지 반영한 정교한 감정평가와 세부 기준 마련이 전제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