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동 모아타운 동의서 지장 위조 의혹…서대문구, 서대문경찰서에 수사 의뢰
원문 보기 · view.asiae.co.kr· 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 형식, 주민 민원 서류와 자료 함께 이첩
· 토지등소유자 사실확인서 5건 제출, 이 중 80대 고령자 2명 포함
· 주민들은 양손 지문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동의서 지장 대조 요청
· 구청은 지문 감정 권한이 없다며 진위 판단 없이 수사기관에 이첩
· 반대 주민들은 추가 위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
· 지장은 인감과 달리 공적 등록·대조 체계가 없어 검증 수단 부재
· 형사소송법 제234조 2항은 공무원의 범죄 인지 시 고발 의무 규정
사진: 아시아경제서울 서대문구가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 조합설립 동의서의 지장이 위조됐다는 주민 주장과 관련해 서대문경찰서에 수사 의뢰 공문을 보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 사업은 LH가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청은 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 형식을 택하고 주민들이 제출한 민원 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넘겼다. 발단은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청 도심개발과에 낸 사실확인서로, 이들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적이 없고 동의서에 지문을 날인하지 않았다며 양손 지문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대조를 요청했다.
주민 측 법률대리인인 강현구 변호사는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가 모두 5건 제출됐고 확인서를 낸 소유자 중 80대 고령자도 2명 포함됐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지문 진위를 감정할 권한과 능력이 없다며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동의서에 이름이 오른 소유자들에게 먼저 연락해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조합설립 반대 주민들은 사실확인서를 받지 못한 의심 사례가 더 있다며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비상대책위원회는 문제 된 동의서를 동의율에서 빼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조합설립 동의는 자필 서명과 지장, 신분증 사본으로 이뤄지지만 인감과 달리 지장은 공적으로 등록해 대조하는 체계가 없어 위조를 걸러낼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경
모아타운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여러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시 사업으로, 2022년 도입 이후 서대문·강북·중랑 등지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재개발보다 절차가 간소한 대신 동의서 징구가 짧은 기간에 집중돼 분쟁이 잦다. 홍제동 322번지 일대는 LH가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돼 왔으며, 동의서를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정비사업 구역 안에 집을 가진 소유자라면 본인의 동의 의사가 서류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 조합설립인가가 난 뒤 위조가 드러나면 인가 취소 소송으로 이어져 사업이 수년간 멈출 수 있고, 그사이 분담금과 금융비용은 그대로 누적된다. 매수를 검토하는 쪽이라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제기된 소송 유무와 동의율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 수사 결과와 서울시의 동의 제도 개선 여부가 앞으로 지켜볼 지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모아타운 조합설립 동의서는 어떻게 검증되나요?
- 토지등소유자가 서면동의서에 자필로 성명을 적고 지장을 찍은 뒤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인허가권자인 구청은 서류가 법정 요건을 갖췄는지만 심사할 뿐 지문을 감정할 권한이나 인력이 없어, 형식 요건만 맞으면 통과되는 구조입니다.
- Q. 동의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면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 위조로 확인된 동의서는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동의서를 빼는 것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며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동의율이 법정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조합설립인가 자체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 Q. 내 동의서가 위조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소유자 본인이 관할 구청에 제출된 동의서 열람을 요청해 서명과 지장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주민들은 양손 지문을 직접 찍고 신분증 사본을 붙여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Q. 고령이거나 외지에 사는 소유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본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조가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여서 특히 취약합니다. 사업 추진 소식을 들으면 등기부상 주소를 최신 상태로 갱신하고, 조합설립 동의 관련 우편물이 도착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