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137곳 중 착공은 소수…서울시, 8억원 들여 ‘재개발급’ 전략계획 만든다
· 실제 착공은 더뎌 서울시가 8억원 규모 전략계획 수립용역 착수
· 용역 기간 내년 10월까지, 내년 3월 전략계획 마련 후 지침 정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준하는 소규모 정비 관리체계 구축
· 약 30만㎡ ‘슈퍼블록’ 단위로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 배치
· 7월부터 요건 충족 모아타운 준주거 상향·용적률 최대 500% 적용
· 모아통합기획 도입으로 후보지 선정~착공 기간 6년 → 4년 6개월 단축
· 전문가 “소규모 정비는 사업성·갈등이 관건, 중재 방안 필요”
서울시가 137곳에서 추진 중인 모아타운이 관리계획 승인 이후에도 착공으로 좀처럼 이어지지 못하자, 서울 전역을 아우르는 전략계획을 새로 마련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난 7월 말까지 85곳의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돼 전체의 60%를 넘겼지만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시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 적용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 기반시설 미비 등 지연 요인을 체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 8억원을 투입한 모아타운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내년 10월까지 진행하며, 내년 3월까지 전략계획을 마련한 뒤 4~10월 관련 지침과 관리계획을 정비한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정비하는 사업으로, 실제 공사는 모아타운 안의 개별 모아주택 단위로 추진된다. 시는 사업 지연 원인을 유형화하고 주민 동의 확보와 조합 설립을 지원하며, 간선도로로 둘러싸여 도보 15분 안에 이동 가능한 약 30만㎡ 규모의 슈퍼블록을 분석 단위로 삼아 생활권 차원에서 도로·공원·주차장을 배치한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병행돼 지난 7월부터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 상향과 매입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 최대 500% 적용이 가능해졌고 일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도 풀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어려워 주민 갈등과 반발이 큰 편이라며 갈등 중재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경
모아타운은 2022년 도입된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모델로, 대규모 재개발이 막힌 저층 주거지의 대안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개별 모아주택 단위로 사업이 쪼개지면서 기반시설 확보와 사업성 확보가 어렵고 주민 갈등도 잦아 관리계획 고시 이후 착공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누적돼 왔다. 이번 전략계획은 그 구조적 한계를 손보려는 시도다.
시장에 주는 의미
모아타운 구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3월 나올 전략계획에서 자기 구역이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슈퍼블록 단위 기반시설 계획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사업 속도를 가늠할 수 있다. 매수를 검토 중이라면 관리계획 고시 여부만이 아니라 조합 설립과 착공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준주거 상향과 용적률 500% 요건에 해당하는 역세권·간선도로변 구역은 사업성이 크게 갈리므로 입지 요건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 Q. 모아타운이 무엇인가요?
-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정비는 모아타운 안의 개별 모아주택 단위로 추진하고, 도로·공원·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은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따라 확충합니다.
- Q. 왜 전략계획을 새로 만드나요?
- 추진 중인 137곳 가운데 85곳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더디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 기반시설 미비 같은 지연 요인을 대규모 정비사업에 준하는 관리체계로 체계적으로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 Q. 사업 기간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모아통합기획’을 신규 사업에 도입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년에서 4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Q. 사업성을 높이는 규제 완화는 어떤 내용인가요?
- 지난 7월부터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고,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받습니다. 일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도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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