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건축·재개발 규제 100개 바꾼다”…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확대 첫 건의
· 첫 개선안 지난달 31일 서울시 건의,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가 핵심
· 중대한 변경(정비구역 면적 20% 이상 등)만 법정 절차, 나머지는 절차 면제 요구
· 비거주 소유자 비중 40% 이상 지역 대상 주민통지 제도 신설 건의
· 정비구역 지정권 자치구 이양 기준 500세대 → 1000세대 미만 상향 요구
· 교통영향평가 승인 효력(5년) 예외적 연장 허용 건의
· 추진위 단계 온라인 총회·전자적 의결권 행사 도입, 조합설립 부위원장 선출 요건 완화
사진: 아시아경제서울 노원구가 민선 9기 동안 재건축·재개발 관련 불합리한 규제 100개를 발굴해 고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추진한다고 3일 밝히고, 첫 과제를 담은 개선안을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건의했다. 핵심은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로, 현행 법령이 경미한 변경을 제한적으로 열거해 사업성 확보나 건축설계 조정 과정의 사소한 변경도 관계부서 협의·주민설명회·주민공람·의회 의견청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구는 정비구역 면적 20% 이상 변경 등 중대한 변경만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의 변경은 행정절차를 면제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사업 초기 동의서 확보와 관련해서는 등기상 주소를 갱신하지 않은 비거주 소유자가 많은 곳은 전체의 40% 이상에 달한다며, 행정청이 주소를 확인해 동의서 징구 사실을 직접 알리는 주민통지 제도 신설을 요청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구역 지정권 자치구 이양에는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논의 중인 500세대 미만 기준으로는 효과가 미미하다며 1000세대 미만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 교통영향평가서 승인 효력 5년의 예외적 연장 허용, 추진위원회 단계의 온라인 총회와 전자적 의결권 행사 도입, 조합설립 부위원장 선출 요건 완화도 함께 담겼다.
배경
정부와 서울시는 8·13대책 이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를 이어가고 있고, 자치구 단위에서도 인허가 병목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노원구는 상계·중계 등 노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재건축 추진 구역이 많아 절차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이 특히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노원구 내 정비구역 조합원이라면 정비계획 변경 때마다 반복되던 주민공람·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줄어들 수 있어 사업 일정 단축 여부를 조합 총회 자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개선안은 서울시 건의 단계로 법 개정과 조례 반영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실제 적용 시점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정비법 개정 논의 진행 상황을 함께 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무엇이 달라지나요?
- 아직 건의 단계입니다. 노원구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넓혀 사소한 설계 조정 때 주민설명회·공람·의회 의견청취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 Q. 왜 사업이 지연되나요?
- 현행 법령이 경미한 변경을 제한적으로 열거해, 사업성 확보나 건축설계 조정에서 생기는 작은 변경도 해당 항목에 없으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사업기간이 늘고 추가 비용이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 구의 설명입니다.
- Q. 동의서 문제는 무엇인가요?
-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에는 토지등소유자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등기상 주소를 갱신하지 않은 비거주 소유자가 전체의 40% 이상인 곳도 있어 동의서 확보가 어렵습니다. 구는 행정청이 주소를 확인해 직접 알리는 주민통지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 Q. 정비구역 지정권 이양은 어떻게 되나요?
- 정부가 자치구 이양을 추진 중이며 노원구는 환영하면서도 논의 중인 500세대 미만 기준으로는 실효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1000세대 미만으로 상향하면 구역 지정부터 통합심의까지 자치구가 주도해 행정 병목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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