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위에 아파트 짓자"…서울시 이색 공급카드
· 27곳 중 21곳은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받았고 6곳은 계획 수립 단계다.
· 시장 정비사업은 서울시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고시하면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간주된다.
· 금천구 중앙철재종합상가에는 판매시설과 공동주택 891가구를 갖춘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 구로구 오류시장은 최고 29층 공동주택 234가구 주상복합으로 재정비되며 지난달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 준공업지역 400%가 적용돼 고밀 개발에 유리하다.
· 27곳 중 착공한 곳은 3곳뿐이며 나머지 24곳은 인허가·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 서울시는 3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 승인이 유지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
사진: 매일경제서울시가 낡은 전통시장을 정비해 27곳에서 총 4435가구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8월 5일 밝혔다. 저층에는 판매시설을 유지하고 상부에 아파트를 올리는 방식으로, 27곳 가운데 21곳은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받아 후속 절차를 밟고 있고 6곳은 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시장 정비사업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제도로, 서울시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고시하면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민간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진행한다.
금천구 시흥3동 966 일대 중앙철재종합상가에는 판매시설과 공동주택 891가구를 갖춘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1987년 문을 연 이 상가는 노후화와 구조 안전 우려에 더해 금속 가공 과정의 분진·소음이 인근 주거지에 부담을 줘 왔다. 구로구 오류시장 정비사업은 지난달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했으며, 1968년 개장한 이 시장 자리에 최고 29층 공동주택 234가구 규모 주상복합을 짓고 저층부에 판매시설을 넣는다.
전통시장은 지하철역이나 간선도로 주변에 있어 고밀 개발에 유리하고, 서울에서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500%, 준공업지역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문제는 속도로, 27곳 중 착공한 곳은 3곳뿐이며 나머지 24곳은 인허가나 사업계획 수립 단계다. 소유 관계가 복잡해 동의 요건을 채우기 어렵고 상인 보호 대책과 사업성 확보도 부담이다. 서울시는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 기존 승인이 유지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배경
서울 도심에 아파트를 지을 빈 땅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모아타운, 서남권 대개조 등 기존 저층·노후 시설을 활용한 공급 수단을 계속 늘려 왔다. 전통시장 정비사업은 그 가운데 상업 기능과 주거를 한 건물에 담는 방식으로, 온라인 유통 확대로 경쟁력이 떨어진 노후 시장의 자구책과도 맞물린다. 정부가 다음 주 수도권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한 시점과도 겹친다.
시장에 주는 의미
4435가구는 서울 연간 입주 물량에 견주면 크지 않지만, 금천·구로 등 서남권 실수요자에게는 역세권 신축이 드물게 나오는 통로다. 다만 27곳 중 착공은 3곳뿐이고 승인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라는 기한이 걸려 있어, 관심 지역이 있다면 '사업추진계획 승인일'과 '통합심의 통과 여부'를 확인해야 실현 시점을 가늠할 수 있다. 상가 지분 매수를 검토한다면 소유 관계가 복잡한 만큼 동의율과 감정평가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전통시장 위에 아파트를 지으면 시장은 없어지나요?
- 저층부에 판매시설을 유지하고 상부에 주택을 올리는 방식이라 시장 기능은 남습니다.
- Q. 서울에서 몇 곳이 추진되고 있나요?
- 27곳에서 총 4435가구가 추진되며 이 가운데 착공한 곳은 3곳입니다.
- Q. 오류시장은 어떻게 바뀌나요?
- 최고 29층 주상복합으로 공동주택 234가구가 들어서고 저층부에는 판매시설이 배치됩니다.
- Q. 사업이 더딘 이유는 무엇인가요?
- 소유 관계가 복잡해 동의 요건을 채우기 어렵고 상인 보호 대책과 사업성 확보, 인허가 규정이 걸림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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