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2 기본인데 비거주 특례는 3년만?”...마지막 1년은 집주인 세폭탄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가 2년+2년, 총 4년으로 늘어 특례 3년을 1년 초과한다.
· 초과한 1년은 양도세 장기거주소득공제 계산에서 비거주 기간으로 처리될 수 있다.
· 정부는 2029년부터 거주 기간에 연 8%, 최대 80%를 공제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 거주 인정 기간이 1년 줄면 공제율이 8%포인트 낮아져 고가 주택일수록 세 부담 차이가 커진다.
· 종부세 1가구 1주택 기본공제는 실거주자 공시가격 14억원, 비거주자 9억원으로 갈린다.
· 특례 사유는 취학(고교·대학), 직장 이동, 1년 이상 질병 치료, 학교폭력 전학, 해외 체류, 60세 이상 직계존속 봉양 등이다.
·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 주택은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 기간에 산입한다.
사진: 매일경제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직장 이동·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비운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이 2년에 갱신 2년을 더해 4년까지 늘 수 있어 마지막 1년이 세법상 비거주 기간으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개편안은 장기거주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직장 이동, 자녀의 고교·대학 진학,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해외 근무,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살던 집을 떠난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에 넣도록 했다.
문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가 4년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해외 근무로 집을 비운 집주인이 임대 3년째 국내 복귀가 확정돼도 갱신계약이 1년 남았다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4년간 입주하지 못하고, 남은 1년은 공제 계산에서 비거주로 처리될 수 있다. 정부는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기간 공제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2029년부터 거주 기간에 연 8%, 최대 80%를 공제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할 방침이어서 거주 인정 기간이 1년 줄면 공제율이 8%포인트 낮아진다.
종부세도 1가구 1주택 기본공제를 실거주자는 공시가격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기 때문에, 3년 특례가 종부세의 실거주 판정에도 적용되는지 시행령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개정안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라도 유사한 사례라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며 개별 사안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세무서 판단에 맡기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행정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 주택은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 기간에 산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배경
2026년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세제의 중심축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나'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나'로 옮겼다. 양도세는 2029년까지 보유공제를 없애고 거주공제만 남기며, 종부세도 2028년부터 거주 기간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그 결과 전세를 놓고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됐고 정부는 이를 보완하려 비거주 특례를 뒀는데, 이번 지적은 그 보완책이 임대차 제도와 맞물리지 않는 첫 사례다.
시장에 주는 의미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가 지금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이미 행사됐는지, 그리고 복귀 예정 시점과 임대차 만료일의 간격이 3년을 넘는지다. 갱신 전이라면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이미 갱신된 뒤 복귀가 확정되면 남은 기간을 줄일 방법이 사실상 없다. 해외 근무나 지방 발령이 예정된 1주택자라면 시행령 확정 전에 임대차 만료일을 3년 안쪽으로 맞추는 계약 설계가 공제율 8%포인트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직장 때문에 집을 비운 기간도 거주로 인정받나요?
- 직장 이동으로 1년 이상 다른 지역에 살았다면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Q.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왜 문제가 되나요?
- 임대차가 4년으로 늘어나 특례 3년을 넘는 마지막 1년이 비거주 기간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Q. 거주 기간이 1년 줄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 2029년부터 적용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는 연 8%씩 최대 80%여서, 1년이 빠지면 공제율이 8%포인트 낮아집니다.
- Q. 종부세에도 3년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 아직 명확하지 않아 시행령에서 확정돼야 하며, 실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가 14억원과 9억원으로 갈립니다.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