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대신 아파트 벽… 강릉 '오션뷰' 주민들 소송 나선다
· 강릉오션시티 아이파크 지하 2층~지상 17층·15개 동·794가구, 25일 입주 시작
· 두 단지 경계 최단 거리 약 6m, 건물 간 최단 거리 약 20m
· 강릉시, 건축법·시 조례상 이격·채광·일조 기준 적용해 2022년 7월 사업승인
· 시행사, 주차 차단기·경로당 개선 등 5억원 상당 지원
· 강릉시, 공영주차장 조성 명목 38억원 현금 수령했으나 부지 미정
· 김중남 강릉시장 지시로 9월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
사진: 조선비즈강원 강릉 송정해변 앞 송정해변신도브래뉴 입주민들이 단지 바로 앞에 최고 17층 '강릉오션시티 아이파크'가 들어서 바다 조망을 잃었다며 시행사 도시디자인을 상대로 공동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신도브래뉴는 강릉시 견소동 289 일원에 2005년 준공된 8개 동 737가구 단지로, 일부 가구에서 송정해변과 동해를 볼 수 있었다. 아이파크는 견소동 244-2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7층, 15개 동, 794가구 규모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했으며 지난 20일 사용승인을 받아 25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두 단지 경계는 맞닿아 있고 신도브래뉴 경계선과 아이파크 건물 사이 최단 거리는 약 6m, 건물 간 최단 거리는 약 20m다. 강릉시는 건축법과 시 조례에 따른 이격 거리와 채광·일조 기준을 적용해 2022년 7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시행사는 공사 과정에서 단지 출입구 주차 차단기 설치와 경로당 개선 등 5억원 상당을 지원했지만, 주민들은 조망 상실과 집값 하락 가능성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강릉시는 이와 별도로 사업주체로부터 공영주차장 조성 명목의 38억원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차장 위치가 바뀌며 현금 납부로 전환됐고 부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주민들이 피해는 기존 단지가 떠안았는데 공공기여금은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다고 반발하자, 김중남 강릉시장은 사용 방안 설명을 지시했고 강릉시는 9월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배경
강릉 송정해변 일대는 동해 조망을 앞세운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선 지역이다. 아이파크 부지는 장기간 밭으로 쓰이다 강릉시가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한 뒤 2022년 7월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기존 단지 주민들은 사업 추진 단계부터 두 아파트 사이가 지나치게 가깝다며 반발했지만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시장에 주는 의미
조망을 프리미엄으로 산 주택이 앞 필지 개발로 가치를 잃는 전형적 사례다. 해안·강변·공원 조망 단지를 매수할 때는 시세보다 앞쪽 필지의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 개발 가능 높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번 소송 결과는 지방 해안 도시의 조망권 분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 강원 동해안 일대 매수 예정자라면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 논의도 9월 설명회에서 윤곽이 드러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조망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법원은 조망 이익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며, 건축 법규를 지켰는지와 조망 침해 정도, 기존 조망의 형성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강릉시는 이격 거리와 채광·일조 기준을 적용해 적법하게 승인했다는 입장이어서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 Q. 두 단지 사이 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강릉시는 건축법과 시 조례에 따른 이격 거리, 채광·일조 관련 기준을 적용해 2022년 7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경계선과 건물 사이 최단 거리는 약 6m, 건물 간 최단 거리는 약 20m입니다.
- Q. 38억원 공공기여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 당초 아이파크 단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명목이었으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위치가 바뀌며 현금 납부로 전환됐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강릉시가 9월 주민설명회에서 사용 방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 Q. 바다 조망 아파트를 살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앞쪽 필지의 용도지역과 개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아이파크 부지는 과거 밭으로 쓰이다 강릉시가 공동주택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 용도지역 변경 이력은 시청 도시계획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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