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한강뷰?"…고가 법인주택 42%가 '황제사택'
· 임대용 1157가구·업무용 385가구 제외한 1097가구(42%)가 사적 사용
· 사적 사용 법인주택 평균 공시가격 20억원 초과
·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453가구, 100억원 초과 12가구, 최고가 200억원 이상
· 연매출 수십억원대 중소기업부터 수십조원대 대기업까지 포함
· 다주택 규제 회피 목적의 개인→법인 명의 이전 사례도 확인
· 혐의 확인 법인 대상 세무조사 예정, 8월 21일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 조치
사진: 한국경제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3일 고가 법인주택 2639가구를 전수 점검한 결과 42%에 해당하는 1097가구가 사주 일가의 거주나 사적 사용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면서 황제사택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예고했다. 점검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법인 소유 주택이며, 임대용 1157가구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가구를 제외한 나머지가 사적 사용으로 분류됐다. 사적 사용으로 파악된 법인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0억원을 넘었고 30억원 초과가 453가구, 100억원 초과가 12가구였으며 최고가는 200억원을 넘었다.
임 청장은 대상 법인에 연매출 수십억원대 중소기업부터 수십조원대 대기업까지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는 서울 강남과 용산의 한강 조망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나 자녀의 사택으로 제공한 기업,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 개인 보유 고가주택을 법인에 넘긴 사례가 포함됐다. 직원 복지를 명분으로 100억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오너 일가와 일부 임원만 사적으로 쓴 경우도 확인됐다.
다만 국세청은 1097가구 전부가 탈세인 것은 아니며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법인을 중심으로 성실도 전반을 살펴본 뒤 혐의가 확인된 곳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배경
정부는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 중심 과세 강화 방향을 제시하며 부동산 보유 형태별 과세 형평 문제를 부각해 왔다. 법인 명의 고가주택은 개인 다주택 규제를 피하는 통로로 지목돼 왔지만 실제 사용 실태를 전수로 확인한 사례는 드물었다. 이번 발표는 8월 21일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나왔다.
시장에 주는 의미
법인 명의로 고가주택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사택 제공에 따른 이익과 유지비의 과세 처리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국민주택 규모 이상 주택이 전수 점검 대상이었던 만큼 해당 요건에 걸리는 물건은 사용 실태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하다. 개인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법인 우회 수요가 위축될 경우 강남·용산 초고가 단지의 매수 주체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 거래 흐름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황제사택'은 무엇을 말하나요?
- 법인이 소유한 고가 주택을 업무용이 아니라 사주 일가의 주거 공간으로 무상 또는 저가 제공하는 관행을 말합니다.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과 그 친족이 쓰는 사택 이익과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Q. 점검 대상은 어떤 주택이었나요?
-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법인 소유 주택 2639가구입니다. 이 중 임대용 1157가구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가구를 뺀 1097가구가 사적 사용으로 분류됐습니다.
- Q. 1097가구가 모두 탈세로 처벌되나요?
-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번 전수조사로 확인된 물량이 모두 탈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법인을 중심으로 성실도 전반을 검증한 뒤 혐의가 확인된 법인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Q. 점검이 주택 이외로도 확대되나요?
-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급 콘도, 회장 유학 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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