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옥인동·명륜3가·망우동 휴먼타운 2.0 지정…용적률 최대 1.2배 완화
원문 보기 · hankyung.com· 기존 신영동·구로동을 포함해 특별건축구역 5곳으로 확대
· 용적률을 조례 기준의 최대 1.2배로 완화, 제1종 150%에서 180%
· 7층 이하 제2종은 용적률 200%에서 240%로 상향
· 건물 높이는 옥인동 16미터에서 20미터, 명륜3가 10미터에서 14미터
· 옥인동 418필지의 71%가 90제곱미터 미만 자투리 땅
· 특별건축구역은 3년 한시 운영, 허가 후 1년 내 착공 조건
· 서울시는 올해 안에 8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
사진: 한국경제서울시가 1일 종로구 옥인동과 명륜3가, 중랑구 망우동 3곳을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해 기존 신영동·구로동을 포함한 특별건축구역이 5곳으로 늘었다. 휴먼타운 2.0은 경관·고도 제한에 묶여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골목을 유지한 채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을 필지별로 신축·수선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디자인 기준 등을 지키면 용적률이 조례 기준의 최대 1.2배까지 완화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50%에서 180%로, 7층 이하 제2종은 200%에서 240%로 올라간다.
건물 높이도 옥인동은 16미터에서 20미터, 명륜3가는 10미터에서 14미터까지 허용되며 전체 418필지의 71%가 90제곱미터 미만인 옥인동이 대표적 수혜지로 꼽힌다. 특별건축구역은 3년 한시 운영되고 허가 뒤 1년 안에 착공해야 혜택이 유지되며 서울시는 올해 안에 8곳을 추가 지정한다.
배경
서울 저층 주거지 가운데 경관지구나 고도지구에 묶인 곳은 아파트 재개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수십 년째 노후화가 진행됐다. 서울시는 전면 철거 대신 집주인이 직접 신축하거나 수선하도록 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휴먼타운 2.0을 지난해 도입했다. 모아타운이 사업성 중심의 소규모 정비라면 휴먼타운 2.0은 필지 단위 자력 개량에 가깝다. 이번 고시로 대상지가 5곳으로 늘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재개발이 막힌 저층 주거지에 전면 철거가 아닌 세 번째 선택지가 생겼다는 점이 핵심이다. 옥인동처럼 필지가 90제곱미터 미만으로 쪼개진 지역에서는 용적률 1.2배 완화가 신축 가능성을 가르는 조건이 된다. 해당 구역 집주인은 3년 한시 운영과 허가 후 1년 내 착공 요건 때문에 설계와 자금 조달 일정을 서둘러 잡아야 한다. 올해 안에 추가될 8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저층 주거지 거래 가격도 움직일 수 있어 지정 고시 일정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휴먼타운 2.0은 모아타운과 어떻게 다른가요?
- 모아타운은 여러 땅을 묶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지만, 휴먼타운 2.0은 골목과 마을 모습을 유지한 채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을 필지별로 새로 짓거나 고치도록 돕습니다.
- Q. 용적률은 얼마나 완화되나요?
- 디자인 기준 등을 지키면 조례 기준의 최대 1.2배까지 완화됩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50%에서 180%, 7층 이하 제2종은 200%에서 240%로 올라갑니다.
- Q.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자치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됩니다. 전문가 자문단이 설계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며, 허가 뒤 1년 안에 착공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 Q. 앞으로 추가 지정 계획이 있나요?
- 특별건축구역은 3년간 한시 운영되며, 서울시는 올해 안에 8곳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신영동·구로동을 포함해 5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