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공공분양 단지명서 ‘자연앤’ 빼달라…평택 고덕 94% 동의, 동탄·안양으로 확산
원문 보기 · mk.co.kr· 고덕 자연앤 하우스디(517가구) 입주예정자 약 94% 동의·위임으로 민간 브랜드 하우스디 단독 사용 요구
· 동탄 포레파크 1524가구·동탄 꿈의숲 1170가구·안양 에버포레 404가구에서도 같은 움직임
· GH "명칭은 입주자모집공고·분양계약 당시 확정 사안, 준공 전 변경 선례 없어"
· GH, 문주 디자인·외장 시공이 내년인 만큼 법적 범위 내 협의 여지는 열어둬
· LH는 2023년 안단테 대신 별도 브랜드 허용, 50여 개 단지 중 유지한 곳은 1곳뿐
· 인천계양 A2블록은 시공사가 자사 브랜드 적용을 거절해 제3의 단지명 준비
· 국토부 주거안정플랜, 2030년까지 공공분양 24만3000가구 공급 예고
사진: 매일경제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공공 브랜드 자연앤을 단지명에서 빼달라는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가 평택 고덕에 이어 동탄과 안양으로 번지고 있으나, GH는 준공 전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블록 고덕 자연앤 하우스디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입주 예정자 약 94%의 동의와 위임을 받아 민간 브랜드 하우스디 중심으로 이름을 바꿔 달라고 GH에 요구했다. 이 단지는 2028년 입주 예정인 517가구 규모로 GH와 대보건설이 민간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하며, 협의회는 사인물 설계와 발주 전인 지금 바꿔야 철거·재제작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협의회는 자연앤 적용의 법령이나 협약상 근거를 공개하라며 평택시와 경기도, 경기도의회에도 민원을 냈고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 1524가구, 동탄 꿈의숲 자연앤 데시앙 1170가구, 안양 에버포레 자연앤 e편한세상 404가구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나타났다. GH는 단지 명칭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 당시 확정된 사안이고 공공분양에서 준공 전에 이름을 바꾼 선례가 없어 형평성상 수용하기 어렵다면서도, 문주 디자인과 외장 시공 일정이 내년인 만큼 법적·행정적 범위에서 협의 여지는 열려 있다고 밝혔다.
같은 갈등을 먼저 겪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0년 공공분양 브랜드 안단테를 내놨다가 2023년 입주 전 별도 브랜드 사용을 허용했고,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공급된 공공분양 50여 개 단지 중 안단테를 유지한 곳은 1곳에 그쳤다. 다만 공공 브랜드를 뺀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어서, 3기 신도시 첫 입주 단지로 꼽히는 인천계양 A2블록 747가구에서는 입주 예정자들이 시공사 제일건설의 제일풍경채 적용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LH 기준에 맞춰 지어진 단지라며 거절해 제3의 단지명을 준비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9월 21일 주거안정플랜에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등에 공공분양 24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단지명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배경
공공분양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지만, 입주 시점에는 단지 브랜드가 시세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LH는 2020년 안단테를 도입했다가 같은 반발에 부딪혀 2023년 방침을 바꾼 바 있다. GH는 아직 준공 전 변경 규정을 두지 않아 이번 요구가 첫 시험대가 됐다.
시장에 주는 의미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한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의 단지명 조항과 브랜드 변경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준공 후 변경은 법정 동의율을 채워야 하고 사인물 철거·재제작 비용이 입주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국토부가 2030년까지 공공분양 24만3000가구를 예고한 만큼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어, 계약 단계에서 시공사 브랜드 사용 조건을 문서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입주 예정자들이 왜 단지명에서 공공 브랜드를 빼려 하나요?
- 공공분양 단지라는 표시가 단지 가치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민간 시공사 브랜드만 남기는 쪽을 선호하며, 고덕 단지의 경우 약 94%가 변경에 동의·위임했습니다.
- Q. GH는 왜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나요?
- 단지 명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 시점에 확정된 사안이고, 공공분양에서 준공 전에 이름을 바꾼 선례가 없어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입니다. 준공 전 명칭 변경에 관한 내부 규정도 없습니다.
- Q. 그러면 이름을 바꿀 방법이 아예 없나요?
- 준공 후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면 건축물대장 정비 등을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인물과 문주가 이미 설치된 뒤여서 철거·재제작 비용이 발생합니다. GH도 문주 디자인과 외장 시공 일정이 내년인 점을 들어 협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 Q. LH 사례는 어떻게 됐나요?
- LH는 2020년 공공분양 브랜드 안단테를 도입했다가 변경 요청이 이어지자 2023년 입주 전 별도 브랜드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공급된 공공분양 50여 개 단지 가운데 안단테를 유지한 곳은 1곳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