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국내 첫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다음달 광교 시범분양…240가구
· 전용 60㎡ 이하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
· 입주 시 최초 분양가의 10~25% 지분만 취득
· 4년마다 남은 지분을 나눠 사들여 20년 또는 30년에 소유권 확보
· 추가 지분 가격은 최초 분양가 +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 미취득 지분에는 인근 시세 80% 이하 임대료 부과
· 거주의무 5년, 전매제한 10년, 매각 시 시세차익은 지분 비율대로 공공과 분배
· 2020년 8·4 대책 제시 이후 첫 실제 공급 사례
사진: 한국경제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다음달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240가구 규모로 시범분양한다. 수분양자는 최초 분양가의 10~25%에 해당하는 지분만 취득해 입주한 뒤 4년마다 남은 지분을 나눠 사들여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며, 추가 지분 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더해 매긴다. 아직 취득하지 않은 지분에는 인근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를 내고, 거주의무 5년·전매제한 10년이 적용되며 이후 매각 시 시세차익을 보유 지분 비율만큼 공공과 나눈다. 2020년 8·4 대책에서 처음 제시돼 이듬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GH는 지분을 쪼개 보유하는 특성상 담보대출이 까다로운 점을 감안해 별도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다.
배경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020년 8·4 대책에서 처음 제시된 공공분양 모델로, 이듬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실제 공급 사례가 없어 제도만 존재하는 상태가 5년 넘게 이어졌다. GH는 지난 15일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전국 도시개발공사·지자체 공공주택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설명회를 열고 자체 제정한 운영관리기준을 공개했다. 다른 기관들도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다음달 광교 A17블록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초기 취득 지분 비율과 미취득 지분 임대료 수준을 함께 계산해봐야 한다. 초기 부담은 낮지만 임대료와 4년 주기 추가 취득 비용이 장기간 이어지므로 총부담을 일반 분양과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이다. 담보대출이 까다로운 구조여서 GH가 준비 중인 금융 지원 방안의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세차익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조건도 매각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무엇인가요?
- 수분양자가 입주할 때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눠 사들이는 공공분양 모델입니다. 소득은 있지만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 Q. 처음에 얼마를 내야 하나요?
- 최초 분양가의 10~25%에 해당하는 지분만 취득하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후 4년마다 남은 지분을 나눠 사들이며, 추가 지분 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더해 산정합니다.
- Q. 아직 안 산 지분에 대해서도 비용이 드나요?
- 취득하지 않은 지분에는 인근 시세의 80% 이하 수준 임대료를 냅니다. 즉 초기에는 일부 분양가와 임대료를 함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Q. 나중에 팔면 시세차익은 어떻게 되나요?
- 거주의무 5년, 전매제한 10년이 지난 뒤 매각하면 시세차익을 본인이 보유한 지분 비율만큼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공공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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