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되돌리고 부동산세는 당정 테이블로…세제개편 막판 조율
·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한다
·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9억원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오른다
· 양도세는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기간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기간 중심으로 재편한다
· 현행 1주택자 장특공제는 보유·거주 각 최대 40%로 합산 80%까지 가능하다
· 여당 대표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에게 사실상 증세라며 보완을 요구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보다 불리해지는 문제도 보완 대상으로 거론된다
· 당정은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제개편안과 공급 대책을 다룰 가능성이 있다
사진: 뉴시스정부가 마련한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의 입법예고가 20일 종료되며, 정부는 의견 검토를 거쳐 다음 달 1일 국무회의 상정 후 3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로,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9억원을 적용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높이도록 했다. 양도소득세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하던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공제하도록 바꿨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 변경과 취학,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시행령으로 예외 사유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기본공제와 장특공제는 법률 개정 사항이다. 여당 김 대표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에게 사실상 증세라며 전월세 시장 연쇄 반응과 임차인 퇴거 요구를 우려했고, 비거주자 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기보다 실거주자만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부부 공동명의 불리 문제 보완을 제안했다.
당정은 23일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며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ISA는 계약기간 제한과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를 상당 부분 되돌리는 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배경
정부는 8월 13일 부동산 대책과 함께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하는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발표 직후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와 ISA 혜택 축소를 두고 반발이 이어졌고, 대통령이 일부 항목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안은 발표 일주일 만에 수정 국면에 들어섰다. 여당 대표 교체 직후라는 시점도 조율 폭을 키우는 요인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이번 국면의 핵심은 '실거주 요건'이 세금의 기준선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주택이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불리해지는 구조여서, 전세를 놓고 다른 곳에 사는 이른바 비거주 1주택 보유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확정된 법은 아직 없다. 9월 국회 제출과 심의 과정에서 기본공제 금액과 예외 사유가 바뀔 수 있으므로, 매도나 명의 변경 같은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은 정기국회 처리 결과를 확인한 뒤 내리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 정부안대로면 기본공제가 실거주 1주택자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 9억원으로 갈라집니다. 현행 12억원과 비교하면 비거주자는 공제가 3억원 줄어드는 셈이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높아져 증가폭이 커집니다.
- Q.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불이익을 받나요?
- 정부는 직장 변경, 취학,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시행령으로 예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종부세 기본공제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체는 법률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Q. 언제 확정되는지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 입법예고는 8월 20일 종료되고,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 상정 후 9월 3일 이전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최종 내용은 정기국회 처리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 Q. 부부 공동명의는 어떻게 되나요?
- 여당 대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보다 불리해질 수 있는 문제를 보완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안이 그대로 갈지 조정될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명의 변경을 서두르기보다 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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