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짓자고 용산공원까지?… 정부·서울시 정면충돌
· 정부는 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한 부지에 한해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는 한번 훼손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도심 녹지를 단기 공급에 쓸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 용산공원 전체 부지는 약 300만㎡이며 본체부지·복합시설조성지구·공원주변지역으로 구분된다
· 본체부지는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막혀 있어 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 국회 처리를 앞둔 개정안은 본체부지 주택 건설 허용 내용이 아니라 공원조성계획·녹지 기준 완화가 핵심이다
· 용산어린이정원 약 30만㎡에 용적률 300% 적용 시 5000~6000가구, 500% 적용 시 1만 가구가 거론된다
· 오염 정화와 기반시설 조성을 감안하면 실제 입주까지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 조선비즈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회동해 약 300만㎡ 규모 용산공원의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지만, 정부는 녹지 기능을 잃은 부지의 제한적 활용을, 서울시는 도심 녹지 보존을 앞세워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원 전체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아파트 공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공원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용산공원정비구역은 미군기지 본체부지의 용산공원조성지구, 유엔사·수송부·캠프킴 등 산재부지의 복합시설조성지구, 그 주변의 공원주변지역으로 나뉜다. 본체부지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매각할 수 없어, 주택을 지으려면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개정안은 반환이 끝난 부지부터 공원조성계획을 세우고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어서, 통과되더라도 본체부지를 곧바로 주택용지로 바꿀 수는 없다.
정부는 아직 개발 대상지와 공급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고, 김 장관도 실행 방안이 아니라 숙의 과정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현재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쓰이는 약 30만㎡가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며, 용적률 300%를 적용하면 5000~6000가구, 500%면 1만 가구 안팎이 가능하다는 개략적 계산이 나온다. 다만 미반환 미군 부지와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 특별법 개정, 도로·상하수도 조성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입주까지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원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야간 안전을 위해 일부 개발 기능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산에 대량 공급을 해도 서울 집값이 곧바로 안정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고,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남산 경관 탓에 고밀 개발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용산정비창 같은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정부는 8월 13일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도심에서 실제로 삽을 뜰 수 있는 택지를 찾는 데 집중해 왔다. 그 과정에서 서울 한복판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부지인 용산공원이 후보로 떠올랐다. 그러나 용산공원은 2000년대부터 미군기지 반환에 맞춰 국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원칙이 특별법에 명시돼 온 공간이어서, 공급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도시계획의 근본 방향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졌다.
시장에 주는 의미
이번 회동은 서울 도심 공급이 결국 '법 개정 속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용산공원 물량은 1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장기 변수여서 당장의 청약·매수 판단 근거로 삼기 어렵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서울시 정비사업 인허가 속도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다. 다만 용산 일대는 개발 기대감만으로도 인근 시세가 먼저 움직이는 지역이므로, 용산구와 인접 마포·중구 매물을 보는 수요자는 회동 결과와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 Q. 용산공원에 실제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나요?
-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조 제2항은 본체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본체부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별도의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며, 지금 국회 처리를 앞둔 개정안만으로는 주택 건설이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 Q.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는 땅은 어디이고 몇 가구 규모인가요?
- 부동산·건설업계는 현재 용산어린이정원으로 활용 중인 약 30만㎡를 후보로 거론합니다. 용적률 300%를 적용하면 5000~6000가구, 500%를 적용하면 1만 가구 안팎이라는 개략적 계산이 나오지만, 주택 크기와 층수, 녹지·기반시설 비율에 따라 실제 규모는 크게 달라집니다.
- Q. 공급이 실현된다면 언제쯤 입주가 가능한가요?
- 아직 반환되지 않은 미군 부지가 남아 있고 반환 후에도 토양·지하수 오염 조사와 정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특별법 개정, 공원조성계획 변경,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까지 더하면 실제 입주까지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Q. 전문가들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나요?
-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공원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야간 안전을 위해 일부 개발 기능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이은형 연구위원은 서울 정비사업과 3기 신도시 등 진행 중인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편이 낫다고 했고, 마강래 교수는 용산정비창처럼 고밀 개발이 가능한 대안을 먼저 검토하자고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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