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소년소녀 가장 45.8% 장기 체납…전체 체납 6만1305가구·607억원
원문 보기 · yna.co.kr· 소년소녀 가구 장기 체납 비율, 2022년 31.0%에서 매년 상승
· 소년소녀 가구 체납액 23억9800만원, 수납 대상액의 43.4%
· 유형별 체납 비율: 신혼부부 19.8%·기존주택 18.6%·다자녀 17.1%·청년 15.4%
· 전체 장기 체납 6만1305가구·607억9000만원
· 2022년 대비 체납금 비율 2.4배, 체납 가구 비율 1.5배
사진: 연합뉴스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LH 전세임대에 사는 소년소녀 가장 5197가구 중 45.8%인 2378가구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못 내 장기 체납자로 분류됐다. 이 비율은 2022년 31.0%(1845가구)에서 해마다 높아졌고, 소년소녀 가구 체납액은 23억9800만원으로 수납 대상액의 43.4%다. 유형별 장기 체납 가구 비율은 신혼부부 19.8%, 기존주택 18.6%, 다자녀 17.1%, 청년 15.4% 순이었다.
전세임대 전체 장기 체납은 6만1305가구, 607억9000만원으로 2022년보다 체납금 비율은 2.4배, 가구 비율은 1.5배 늘었다. LH는 체납이 생기면 통상 세 차례 최고장을 보내고, 3개월을 넘겨 미납이 이어지면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가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황 의원은 독촉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임대료 지원 확대와 주거복지망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경
전세임대는 보증금 대부분을 LH가 지원하고 월 임대료만 받는 구조라 취약계층 주거 사다리로 쓰여 왔다. 그런데 2022년 이후 체납 가구 비율과 체납금 비율이 함께 오르고 있다. 소년소녀 가장 가구는 그중에서도 체납 비율이 가장 높다. 국정감사 기간 공개된 이 자료는 임대료 부담이 취약계층에 먼저 쌓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시장에 주는 의미
전세임대 입주자는 임대료가 밀리기 시작하면 3개월이 넘기 전에 LH에 상황을 알리고 납부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3개월을 넘기면 계약 해지와 재계약 거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요구한 임대료 지원 확대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신혼부부·청년 유형 입주자도 체납 비율이 15~20%라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LH 전세임대는 어떤 제도인가요?
- LH가 전셋집 주인과 계약한 뒤 저소득·취약계층에게 다시 싸게 빌려주는 제도로, 지원한도 안에서 보증금의 약 95%를 지원하고 지원금의 1~2%를 월 임대료로 받습니다.
- Q. 소년소녀 가장의 체납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 올해 8월 기준 5197가구 중 45.8%인 2378가구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2022년 31.0%에서 계속 높아졌습니다.
- Q. 임대료를 3개월 넘게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 LH는 통상 세 차례 최고장을 보내며, 3개월을 넘겨 미납이 이어지면 전세임대 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되고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Q. 전체 전세임대 체납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8월 기준 장기 체납 가구는 6만1305가구, 체납금은 607억9000만원으로 2022년보다 체납금 비율은 2.4배, 가구 비율은 1.5배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