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사고 공제금 지급액, 신청액의 44.5%뿐…청구부터 지급까지 평균 600일
원문 보기 · biz.chosun.com· 공제금 지급은 1732건, 783억원으로 지급 사건의 지급액은 신청액의 44.5%였다.
· 지급 비율은 2023년 57.09%에서 지난해 36.18%로 떨어졌다.
· 청구부터 지급까지 평균 약 600일, 올해 8월 기준 655일이 걸렸다.
· 공제한도는 피해자별이 아니라 중개사 공제기간 전체 사고에 합산 적용된다.
· 한 중개사무소에 86건, 9억6422만원의 공제 신청이 몰린 사례도 있었다.
· 한도 초과 손해의 실제 변제 여부는 국토부와 협회 모두 파악하지 못한다.
국토교통부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사고 공제 신청 4365건 가운데 지급은 1732건이었고, 지급 사건의 실제 지급액은 신청액의 44.5%였다. 같은 기간 신청액은 4017억원, 지급액은 783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상을 받은 사건조차 청구액의 절반에 못 미친 금액을 받은 셈이다.
지급 비율은 2023년 57.09%에서 2024년 49.66%, 지난해 36.18%로 떨어졌고 올해 8월까지도 39.15%에 그쳤다. 신청액이 법적 배상액과 같지는 않고, 실제 공제금은 중개사 과실비율과 공제한도를 반영해 정해진다. 협회는 소송 제기가 늘고 한 중개사에게 사고가 겹치면 한도 때문에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청구부터 지급까지는 평균 약 600일이 걸렸고, 이 기간은 2024년 558일에서 지난해 652일, 올해 8월 655일로 늘었다. 공제금은 대부분 협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판결을 거쳐 지급되며, 손해배상 합의서나 화해조서로도 청구할 수 있다. 구조적 한계는 공제한도다.
협회는 시행령상 합의서나 판결문 등 서류가 있어야 지급할 수 있다며 소송 외 별도 피해 구제 방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저 보장금액은 개인 중개사 2억원, 법인 4억원인데 이 한도는 피해자별이 아니라 중개사의 공제기간 전체 사고에 합산 적용된다. 공제 신청이 가장 많은 한 중개사무소에는 86건, 9억6422만원이 몰렸다.
공인중개사법상 소유자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근저당권·선순위 보증금 같은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가 나면 중개사가 배상책임을 진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중개사 개인 채무로 남지만 실제 변제 여부는 국토부도 협회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토부가 한도 초과 배상 이행 여부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경
전세사기 이후 중개사의 권리관계 확인·설명 책임이 커졌지만, 피해자 구제 수단인 협회 공제는 지급 비율이 낮아지고 기간은 길어지고 있다. 공제한도가 사고 건별이 아닌 중개사 단위로 합산 적용되는 구조라 한 중개사에게 사고가 몰리면 피해자 몫이 줄어든다. 한도 초과분 이행을 점검할 장치도 없다. 국감에서 제도 사각지대가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전월세·매매 계약자는 중개사무소의 공제 가입 금액을 계약 전에 확인하고, 근저당권과 선순위 보증금을 등기부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으로 직접 대조하는 편이 안전하다. 사고가 나면 공제금이 신청액의 절반에 못 미치고 지급까지 2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비해야 한다. 소송 대신 합의서나 화해조서로 청구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도 따져볼 만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중개사고 공제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2021년~올해 8월 지급 사건 기준 실제 지급액은 신청액의 44.5%였습니다. 금액은 중개사 과실비율과 공제한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 Q. 공제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청구부터 지급까지 평균 약 600일이 걸렸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655일이었습니다. 대부분 협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 Q. 소송 없이 청구할 수는 없나요?
- 손해배상 합의서나 화해조서 등 시행령이 정한 서류가 있으면 소송 없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공제한도 2억원이면 피해자마다 2억원까지 받나요?
- 아닙니다. 한도는 해당 중개사의 공제기간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합산 적용돼, 피해자가 여럿이면 총액이 2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