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9월 3일 국회 제출…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9억원 원안 막판 조율
· 원안은 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 거주 여부에 따른 종부세 기본공제 격차는 원안대로면 5억원까지 벌어진다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부터 거주기간에만 연 8%를 적용하도록 단계적으로 바뀐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라고 요구했다
· 여당은 실거주 전환으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완화 근거로 들었다
· 정부는 시간이 촉박할 경우 원안을 제출하고 국회 논의에서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진: 뉴시스정부가 다음 달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원안을 유지할지 여당 요구대로 완화할지를 놓고 막판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원안은 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춰, 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격차를 5억원까지 벌리는 내용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027년 거주 연 4%·보유 연 4%, 2028년 거주 6%·보유 2%로 조정한 뒤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에만 연 8%를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발표 당시 실제로 살지 않는 주택은 실거주 주택과 차등해 과세한다는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밝혔고, 정부는 이후 28차례 보도설명자료를 내며 개편 취지를 해명했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반발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여당은 직장이나 가족 사정으로 실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지고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으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맞추거나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릴 경우 실거주 우대 효과가 약해지고 정책 의지가 후퇴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간이 촉박하면 원안을 제출한 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도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과 공정과세라는 기본 방향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경
정부는 지난 3일 실거주 중심 과세를 앞세운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여당까지 완화를 요구하면서 정부는 발표 이후 28차례 보도설명자료를 내며 개편 취지를 방어해왔다.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과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린 상황에서 세제는 시장 심리를 좌우하는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다. 국회 제출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원안 유지와 수정 사이의 선택이 임박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실수요자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는 최종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유지되는지, 12억원 또는 14억원으로 조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공제액이 원안대로 굳어지면 직장·가족 사정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는 내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양도 계획이 있다면 2027~2029년 장특공제 전환 일정에 맞춰 실거주 기간을 확보할지 판단해야 하며, 임차인은 매물 감소에 따른 전월세 가격 압력을 함께 살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세제개편안은 언제 국회에 제출되나요?
- 정부는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수정·보완 작업이 촉박할 경우 기존 정부안을 그대로 제출한 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Q.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얼마로 바뀌나요?
- 정부 원안대로면 9억원입니다. 거주 1주택자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가므로 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격차가 5억원까지 벌어집니다. 다만 여당 요구를 반영해 완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 Q.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2027년 거주 연 4%·보유 연 4%, 2028년 거주 6%·보유 2%로 조정된 뒤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가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간이 세제 혜택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 Q. 전월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예상되나요?
-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직접 거주로 전환해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당이 완화를 요구한 근거도 이 부분이며, 실제 조정 폭에 따라 임대차 시장 영향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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