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 47곳서 법령 위반 700건 적발…수사의뢰 4년 새 83.3% 증가
원문 보기 · yna.co.kr· 점검 사업장 1곳당 평균 15건 적발
· 수사의뢰 129건으로 전체의 18.4%, 연간 30건 → 55건
· 행정지도 411건·시정명령 116건·환수권고 14건
· 조합행정 225건·예산회계 209건·용역계약 176건·정보공개 90건
· 은평구 재개발 구역은 수의계약, 성동구 재건축 구역은 총회 의결 없는 용역 계약으로 수사의뢰
· 조합 자금으로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대납한 사례도 확인
사진: 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2~2025년 점검한 47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법령 위반 700건이 적발돼 1곳당 평균 15건에 달했다. 수사의뢰는 2022년 30건에서 2025년 55건으로 83.3% 늘었고 4년 누적 129건으로 전체의 18.4%를 차지했다. 시정명령은 116건, 행정지도 411건, 환수권고 14건, 과태료 등 기타 조치는 30건이었다.
분야별로는 조합행정 225건(32%), 예산회계 209건(30%), 용역계약 176건(25%), 정보공개 90건(13%) 순이다. 서울 은평구의 한 재개발 구역은 5000만원 초과 계약에 일반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맺어 수사의뢰됐다. 서울 성동구의 한 재건축 구역은 총회 의결 없이 예산 범위를 넘는 용역 계약을 맺었다가 적발됐고, 조합 자금으로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대납한 사례도 있었다.
배경
정부와 지자체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용적률 혜택을 넓히는 정책을 이어 왔다. 사업장이 늘면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 문제도 함께 커졌고 국토교통부는 매년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 갈등이 잦아진 최근에는 조합 집행부의 계약과 회계 처리에 대한 조합원 감시가 한층 예민해졌다. 이번 자료는 4년치 점검 결과를 처분 유형과 분야별로 처음 한꺼번에 정리한 것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조합원이라면 5000만원을 넘는 용역 계약이 경쟁입찰을 거쳤는지, 총회 의결을 받았는지를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이 계약서와 회계 서류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개가 늦어지는 것 자체가 점검 사유가 된다. 정비구역 내 주택 매수를 검토하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점검 이력과 소송 여부를 관할 구청에서 먼저 살펴보는 편이 안전하다. 국정감사 이후 국토교통부가 상시 점검 체계 등 후속 대책을 내놓는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정비사업 합동점검은 무엇을 살펴보나요?
-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이 조합의 운영 실태를 함께 점검하는 절차로, 조합행정과 예산회계, 용역계약, 정보공개 네 분야를 봅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조합행정 위반이 22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Q. 적발된 위반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 700건 가운데 행정지도가 411건으로 가장 많고 수사의뢰 129건, 시정명령 116건, 과태료 등 기타 30건, 환수권고 14건입니다. 수사의뢰는 2022년 30건에서 2025년 55건으로 늘었습니다.
- Q. 어떤 사례가 수사의뢰로 이어졌나요?
- 5000만원을 넘는 계약을 일반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맺은 은평구 재개발 구역과, 총회 의결 없이 예산을 초과해 용역 계약을 체결한 성동구 재건축 구역이 대표적입니다. 무등록 업체에 서면결의서 징구를 맡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 Q. 조합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 부당한 계약과 자금 유용은 사업비를 늘리고 일정도 지연시켜 결국 조합원 분담금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유상범 의원은 상시 감시 체계와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