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울산바위 인근 759세대 공동주택, 강원도 건축위 사전승인 재심의
원문 보기 · yna.co.kr·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8개 동 759세대
· 지하 6층·지상 12~16층, 연면적 17만5265㎡
· 높이·배치·규모의 경관 영향 검토
· 심의 결과 7일 이내 고성군 통보
· 속초 경관 보전 vs 고성 지역 발전 의견
· 도 건설교통국장 "경관 최우선 고려"
사진: 연합뉴스강원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는 15일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원에 지하 6층·지상 12~16층 8개 동 759세대를 짓는 공동주택 사업의 건축허가 사전 승인 심의에서 재심의를 결정했다. 건축위는 도시계획·경관·구조·소방·교통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위원들은 사업지를 직접 찾아 건축물 높이와 배치, 규모가 설악산·울산바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사업 연면적은 17만5265㎡이며, 고성군은 보완 사항이 담긴 심의 결과를 7일 안에 통보받는다. 군 관계자는 보완 사항을 확인한 뒤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심의에 따라 사업은 위원회 보완 사항을 반영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속초에선 울산바위 경관을 공동 자산으로 보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성에선 장기간 방치된 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지영 도의원은 경관 보전에 공감하면서도 고성군 지역 현안과 주민 개발 요구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도 건설교통국장은 도정질문 답변에서 경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배경
이 사업은 울산바위와 설악산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과 가까워 건축물 높이와 배치를 두고 지역사회 관심이 이어져 왔다. 건축허가 사전 승인 심의는 사업계획이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다. 전날 도정질문에서도 도의원이 현장 확인과 시뮬레이션 검토를 주문했다. 양 지역 의회 의장은 상호 존중과 소통으로 해법을 찾자고 강조하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고성·속초 일대에서 이 단지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자는 재심의 보완 사항이 층수나 세대 수 조정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완 뒤 재심의를 다시 거쳐야 해 사업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심의 결과는 7일 안에 고성군에 통보된다. 도 건설교통국장이 경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완 요구 수준을 지켜볼 일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어떤 사업인가요?
-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 지하 6층·지상 12~16층, 8개 동, 759세대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입니다.
- Q. 왜 재심의가 나왔나요?
- 건축위원회가 건축물 높이와 배치, 규모가 설악산·울산바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뒤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 Q.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 고성군이 7일 이내 보완 사항이 담긴 결과를 통보받고, 보완을 반영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Q. 지역 반응은 어떤가요?
- 속초에선 경관 보전을, 고성에선 방치 시설 정비와 지역 발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