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선화동 아파트 ‘1억 할인분양’에 기존 계약자 350여 가구 집단 반발
· 계약축하금 3000만원+발코니 확장비 3700만원+중도금 이자 3000만원+선납 할인 2300만원
· 잔금 납부 2년 유예 조건도 제시, 홍보물마다 대상·조건 상이(이후 회사보유분 한정 명시)
· 기존 계약자 350여 가구가 공동요구 동의서 작성, 대전시·중구·공정위·소비자원에 민원
· 전용 84㎡ 10여 가구, 105㎡ 60여 가구 등 약 70가구 미분양 추정
· 입주예정자협의회, 신탁사·시행사·시공사에 내용증명 발송 및 7일 내 서면 답변 요구
· 계약조건 보장제(향후 추가 할인 시 소급 적용) 도입도 요구안에 포함
사진: 대전일보내년 입주를 앞둔 대전 중구 선화동 A 아파트가 신규 계약자에게 1억원가량의 경제적 혜택을 주는 사실상의 할인분양에 나서면서 기존 계약자 350여 가구가 공동요구 동의서를 작성하고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고 3일 지역 부동산 업계가 전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홍보 내용은 계약축하금 30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700만원 상당, 중도금 이자 약 3000만원 지원에 선납 시 2300만원 추가 할인과 잔금 2년 유예까지 더해진 조건이다. 다만 홍보물마다 적용 대상과 세부 조건이 달라 초기 게시물에는 대상 제한이 없었으나 이후 게시물에는 회사보유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이 추가됐다.
기존 계약자들은 할인분양 대응팀을 꾸려 지난 1일 기준 350여 가구의 동의서를 모아 대전시와 중구,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신탁사, 시행사·시공사에 잇따라 민원을 냈다. 이들은 전용면적 84㎡ 10여 가구와 105㎡ 60여 가구 등 약 70가구가 미분양 상태여서 할인분양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동요구서에는 신규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분양가 할인과 계약축하금, 발코니 확장비, 중도금 무이자, 선납 할인, 무상옵션 등을 기존 계약자에게도 동일하거나 상응하게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내용증명을 통해 보전 방안과 향후 추가 할인에 대비한 계약조건 보장제 도입을 요구하고 수령 후 7일 이내 서면 답변을 요청할 방침이며, 시행사 측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배경
지방 분양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준공을 앞둔 단지가 미분양 물량을 털기 위해 계약금 지원과 중도금 무이자 등 사실상의 할인분양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먼저 계약한 수요자가 상대적 손해를 보는 구조가 반복돼 전국 곳곳에서 기존 계약자 집단행동과 보상 협의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분양 계약을 앞둔 수요자는 계약서에 향후 분양조건 변경 시 소급 적용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계약조건 보장제 형태의 특약을 요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 계약한 경우에는 개별 항의보다 입주예정자협의회를 통한 공동 내용증명이 협의력을 높이는 방법이며, 분쟁이 이어지면 한국소비자원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어떤 혜택이 제공됐나요?
- 계약축하금 30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700만원 상당, 중도금 이자 약 3000만원 지원에 선납 시 2300만원 추가 할인과 잔금 2년 유예가 홍보됐습니다. 모두 적용받으면 1억원 이상의 혜택이 됩니다.
- Q. 기존 계약자는 무엇을 요구하나요?
- 신규 계약자와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혜택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이 어렵다면 잔금이나 옵션비 감면 등 실질적인 보전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도 공동요구서에 담겼습니다.
- Q. 할인분양을 막을 수 있나요?
- 입주예정자협의회도 할인분양 자체를 막을 수 있는지보다 기존 계약자가 받을 현실적 대책을 중심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분양 물량의 조건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체의 판단 영역이어서 보상 협의가 현실적인 경로로 꼽힙니다.
- Q. 어떤 절차를 밟고 있나요?
- 대전시·중구·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신탁사·시행사·시공사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신탁사와 시행사·시공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수령 후 7일 이내 서면 답변과 공식 협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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