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부과되는 세금을 통틀어 부르는 말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가리킵니다. 두 세금 모두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재산세는 보유한 모든 주택에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추가로 부과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공제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그해의 법령으로 확인합니다. 6월 1일 전후로 매매할 때 누가 그해 보유세를 부담하는지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가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