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같은 국세를 계산할 때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쓰는 기준 가격으로, 국세청이 고시하거나 다른 공시 가격을 가져다 씁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주택공시가격이 기준시가 역할을 하고, 오피스텔과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이 매년 별도로 고시합니다.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는 기준시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쓰므로 세목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로 계산하므로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알 수 없을 때 환산하는 등 제한된 경우에 쓰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합니다.
공시가격·기준시가·실거래가·호가의 차이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