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읽기 가이드 · 갱신 2026.10.21
공시가격·기준시가·시가표준액·실거래가·호가 — 다섯 가격의 차이
같은 집에 다섯 개의 가격이 붙습니다. 공시가격·기준시가·시가표준액은 세금과 부담금을 매기기 위해 공공기관이 정한 값이고, 실거래가는 실제로 신고된 계약 가격, 호가는 매도인이 부르는 값입니다. 어느 가격이 어느 용도에 쓰이는지 구분하면 뉴스의 숫자와 매물의 숫자를 섞어 읽는 일이 줄어듭니다.
- 공시가격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 ·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의 기준 · 실거래가보다 낮은 수준
- 기준시가·시가표준액기준시가는 국세청(양도·상속·증여세의 보충 기준) ·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취득세·재산세) · 주택은 둘 다 공시가격을 쓰는 것이 원칙
- 실거래가·호가실거래가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된 실제 계약 가격 · 호가는 매도인이 부르는 값
- 확인처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홈택스 · 위택스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내집나우는 실거래가 신고 데이터 기준
공시가격 —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세금의 출발점
- 매년 1월 1일 기준 공시
- 공동주택공시가격
- 보유세·건강보험료 기준
- 실거래가보다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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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해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세대별로 공시되고,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같은 구실을 합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제도의 자산 판정에 공시가격이 쓰입니다. 공시 전에 열람·의견 제출 기간이 있어 소유자가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해지며, 실거래가 대비 비율(현실화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해마다 바뀝니다. 올해 비율이 얼마인지는 국토교통부 공시 자료로 확인하고, 공시가격을 매매 판단의 기준값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 국세와 지방세의 기준
- 기준시가는 국세청
- 양도·상속·증여세의 보충 기준
-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 주택은 공시가격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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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는 국세청이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계산할 때 쓰는 가격입니다. 양도세는 실제 거래가액이 원칙이고 상속·증여세는 시가가 원칙이라, 기준시가는 실제 가액이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쓰는 보충 기준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로 쓰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이 따로 고시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매길 때 쓰는 가격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이 그대로 시가표준액이 되고, 공시되지 않은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합니다. 취득세는 실제 취득가격이 원칙이지만 과세표준 산정에 시가표준액이 쓰이는 경우가 있으며, 적용 방식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바뀝니다.
세 가격은 모두 세금을 매기기 위한 값이라 거래 가격과 같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은 해당 연도의 법령과 세율에 따르므로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실거래가와 호가 — 거래에서 나온 두 가격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호가는 부르는 값
- 해제 거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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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는 매매 계약 뒤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된 실제 계약 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단지·면적·층·계약일과 함께 공개되며, 신고 뒤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 표시가 붙습니다.
호가는 매도인이 팔고 싶어 부르는 값으로, 매물 광고와 중개사무소에서 듣는 가격입니다. 체결된 적이 없는 값이므로 실거래가와 간격이 있으며, 시장이 움직일 때는 그 간격 자체가 분위기를 보여 줍니다.
'시세'라는 말은 실거래가와 호가 사이 어딘가를 가리키는 말이라 어느 쪽을 뜻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집나우의 단지 가격·랭킹·알림은 실거래가 신고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해제 거래를 제외합니다.
어디서 보는가 — 다섯 가격의 확인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
-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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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합니다. 공동주택·개별주택·개별공시지가가 각각 메뉴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의 기준시가 조회에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별도 지방세 사이트)의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과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단지·면적·기간별로 조회하고, 호가는 매물 광고에서 봅니다. 내집나우 실거래 화면은 실거래가 공개 데이터를 지역·면적대·가격대로 다시 묶어 보여 줍니다.
바로 쓰는 도구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이 얼마나 오르나요?과세표준의 출발점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공제해당 연도 법령 확인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의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세액은 그해의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공제에 따라 정해집니다. 모두 해마다 바뀌는 값이라 숫자로 일반화할 수 없고, 해당 연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국세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공시가격으로 매매 가격을 가늠해도 되나요?기준으로 쓰지 않음비율이 해마다 달라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쓰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해지고 그 비율도 해마다 달라, 역산한 값은 실제 거래 가격과 다릅니다. 매매 판단은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로 합니다.
호가와 실거래가 중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이나요?호가가 먼저 움직인다는 설명이 일반적방향의 신호로만근거는 신고된 실거래가
호가는 매도인의 기대를 담고 있어 실거래가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설명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체결되지 않은 값이므로 방향의 신호로만 보고, 가격의 근거는 신고된 실거래가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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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절차·개념 안내이며 특정 매물·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계약·세무 등 개별 사안은 중개사무소·세무 전문가와 관련 기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