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초고가 겨냥한 세제개편…전월세 세입자에 '유탄' 우려(종합)
· 잠실 현장에서는 단지당 50~80건이던 전월세 매물이 임대인 실거주 전환으로 10건 이하까지 줄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 개편안은 다주택자·비거주자와 시가 45억원 이상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한다.
· 주택 수 기준이던 종부세 과세 체계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뀌고 공제 한도는 최대 10억원으로 설정됐다.
· 가액 기준 규제를 도입하면서 주택 수 규제를 유지해 매도 퇴로가 막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등록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폐지가 민간 임대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 KB 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6억원을 넘었지만 연립·다세대는 3억원대 중반에 머물러 아파트 공급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사진: 뉴시스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고가주택 보유자를 겨냥했지만 정작 무주택 전월세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8월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잇따라 나왔다. 이 토론회에는 보유 주택에 살지 않는 1주택자와 무주택 청년, 민간임대사업자 등 시민·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 사례가 먼저 제시됐다.
잠실에서 21년째 일하는 공인중개사 박준씨는 임대를 놓던 소유주들이 실거주로 돌아서면서 단지마다 통상 50~80건씩 나오던 전월세 매물이 10건 이하로 줄고 가격도 크게 올랐다고 전했다. 올해 6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김민정씨는 대출 여건과 전세 매물 부족 탓에 결국 월세를 택했고, 임대인 실거주 전환으로 다시 집을 구해야 할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세제 설계 자체에 이해충돌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개편안은 다주택자와 비거주자, 시가 45억원 이상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주택 수 기준이던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고 공제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정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거주 요건 강화가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우는 한편 초고가 1주택에 다주택 수준의 과세를 매기는 대목은 방향이 어긋난다고 짚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가액 기준 규제를 새로 만들면서 주택 수 규제를 그대로 두면 강남 70억~80억원대 주택 보유자가 강북 중저가 3~4채나 지방 10채로 자산을 나누는 길이 막힌다며, 팔다리를 묶은 채 2027년까지 매도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등록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최왕규 세무사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법적 안정성을 무시한 조치라며 재고를 요구했다. 공급 해법으로는 정비사업이 거론됐다. 김 소장은 KB 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6억원을 넘어선 반면 연립·다세대는 3억원대 중반에 머물러 있다며, 시장이 원하는 주택이 아파트인 만큼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1주택 우대가 '똘똘한 한 채' 쏠림을 키웠다는 문제의식을 밝혔고, 그 후속으로 8월 3일 가액 중심 과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사흘 만에 자체 토론회를 열어 반대 목소리를 모았고, 같은 날 대통령실은 공급 속도전을 별도로 점검했다. 세제와 공급을 둘러싼 중앙정부-서울시 대립 구도가 뚜렷해진 국면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실수요자가 볼 지점은 매매가가 아니라 전월세 매물 수다.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과 공제 축소 시행 시점이 맞물리는 구간마다 임대인의 실거주 전환이 몰려 매물이 얇아질 수 있다. 특히 잠실·반포처럼 세 부담 증가가 큰 단지는 재계약 시점의 보증금·월세 인상 압력이 먼저 나타나므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같은 단지 전월세 등록 건수를 주 단위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 기존 주택 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던 종부세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되며, 시가 45억원 이상 초고가 1주택도 보유세 부담이 강화됩니다.
- Q. 세제개편이 전월세 시장에 왜 영향을 주나요?
- 보유세가 오르고 양도세 공제가 거주 기간 중심으로 바뀌면 임대를 놓던 소유주가 직접 입주해, 잠실 사례처럼 단지당 50~80건이던 전월세 매물이 10건 이하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Q.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보유 기간 중심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개편되고, 최대 10억원의 공제 한도가 새로 설정됩니다.
- Q. 등록임대사업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단계적으로 축소된 뒤 폐지되는 방향이어서,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이 커지고 민간 임대 공급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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