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바뀌자 재개발 멈췄는데…與 "권한 더 주자"
· 종로구 창신9·10구역은 구청장 교체 뒤 두 달 넘게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나오지 않고 있다
·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은 변경인가 신청이 1년6개월 검토 끝에 반려돼 18년째 사업이 지연 중이다
· 서울시는 자치구가 정비사업 9개 절차 중 7개를 이미 담당한다고 반박한다
· 추진 중인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193곳 중 구역 지정 단계는 31곳(16%)뿐이다
· 서울시는 최근 3년간 구역 지정 안건 130건을 평균 84일, 통합심의 62건을 평균 32일에 처리했다
· 자치구별 공공기여·용도 기준 차이에 따른 난개발과 특혜 논란 우려가 제기된다
· 서울 25개 자치구 중 17곳을 여당 구청장이 맡으면서 정치적 주도권 다툼 양상도 나타난다
사진: 매일경제당정이 8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서울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넘기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핵심 인허가권을 쥔 구청과 조합의 갈등으로 멈춰 선 사업장이 적지 않아 권한을 더 넘기면 사업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 창신9·10구역은 6월 법정 동의율을 넘겨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지만 지방선거로 구청장이 바뀐 뒤 두 달 넘게 지정고시가 나오지 않아 주민들이 탄원서 2500여 장을 준비하고 있다.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에서는 구청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1년6개월간 검토한 끝에 반려했고, 2008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18년째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정비사업 9개 절차 가운데 7개를 이미 담당하고 있어 지정 권한을 추가로 넘겨도 기간 단축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반박한다. 추진 중인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193곳 가운데 정비구역 지정 단계는 31곳으로 16%에 불과하고 나머지 84%는 자치구가 맡는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수권분과위원회를 활용해 정비구역 지정 안건 130건을 평균 84일에 처리했고, 2024년 도입한 통합심의는 64건 중 62건을 평균 32일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는 권한 이양이 사업지를 500가구 이하로 쪼개는 부작용이나 자치구별 공공기여·용도 기준 차이에 따른 난개발·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6·3 지방선거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17곳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차지하면서 이번 논쟁이 정치적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권한 이양이 사업을 빠르게 한다는 정량적 근거부터 따져야 하며 현장 의견 수렴 없이 기준을 바꾸면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배경
정부는 8·13 대책 이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으며,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분산하는 것도 그 흐름의 하나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초기 심의 기간을 단축해 왔다고 반박하고 있어, 정비사업 거버넌스를 둘러싼 중앙정부·여당과 서울시의 이견이 표면화됐다.
시장에 주는 의미
500가구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이라면 법 개정 시점과 자치구별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권한이 이양되면 구청장 성향과 자치구 행정 역량에 따라 사업 속도가 갈릴 수 있어, 구역 지정 단계에 있는 31곳은 특히 영향이 크다. 이미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넘긴 사업장은 직접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후속 절차 일정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
자주 묻는 질문
- Q. 당정이 추진하는 정비사업 권한 이양은 어떤 내용인가요?
- 서울에서 500가구 이하 규모의 재개발·재건축에 한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장이 아닌 자치구청장이 행사하도록 하는 법 개정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이었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건의를 당정이 8월 23일 수용했습니다.
- Q. 권한을 넘기면 사업이 실제로 빨라지나요?
- 서울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자치구가 정비사업 9개 절차 중 7개를 이미 맡고 있고, 추진 중인 500가구 이하 사업 193곳 가운데 구역 지정 단계에 있는 곳은 31곳(16%)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4%는 이미 자치구 절차를 밟고 있어 병목이 다른 곳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 Q. 구청 단계에서 사업이 멈춘 사례가 있나요?
- 종로구 창신9·10구역은 6월 법정 동의율을 넘겨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으나 구청장 교체 후 두 달 넘게 지정고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은 구청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1년6개월 검토한 뒤 반려해 조합장 해임과 집행부 공백으로 이어졌습니다.
- Q. 반대 측이 우려하는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 서울시는 사업지를 인위적으로 500가구 이하로 쪼개거나 일부 구역을 제외하는 편법이 나올 수 있고, 자치구마다 공공기여와 용도 기준이 달라지면 난개발이나 특혜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비사업 경험이 적은 자치구의 행정 역량 편차도 변수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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