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 '한방' 비회원 차단 시정 요구…11월 4일까지 회신
원문 보기 · biz.chosun.com· 협회 미가입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물 등록이 불가했음
· 국토부 8월 5일 운영 규정 개정·시스템 개선 요구 공문 발송
· 시정 결과 회신 기한은 11월 4일
·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4항은 차별적 매물 공개를 금지
·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10만7576명 중 회원 10만4123명, 가입률 97%
· 미가입자 약 3400명이 한방 이용에서 배제돼 왔음
· 미시정 시 청문 거쳐 거래정보망 지정 취소까지 검토
사진: 조선비즈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 '한방'을 현장 점검해 협회 비회원 개업 공인중개사의 가입과 매물 등록이 제한돼 온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쳤더라도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한방에 매물을 올릴 수 없었으며, 국토부는 8월 5일 운영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회신 기한을 11월 4일로 정했다.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4항은 거래정보망 운영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 매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협회 집계로 올해 7월 말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10만7576명 가운데 회원은 10만4123명으로 가입률이 약 97%이며 미가입자는 약 3400명에 이른다. 국토부는 기한 내 시정되지 않으면 청문 절차를 거쳐 거래정보망 지정 취소 등 단계적 행정조치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고, 협회는 별도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배경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는 매물 공유 플랫폼으로, 네이버부동산 등 민간 포털과 함께 매물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한다. 최근 허위매물 의심 광고가 3년 새 4.2배 늘고 중개사의 설명 불성실 적발이 급증하는 등 중개 시장 관리 문제가 잇따라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올해 중개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협회 회원 여부로 매물 유통이 갈렸다는 점은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준다. 비회원 중개사의 매물이 공유망에 오르지 않으면 공동중개 기회가 줄고 그만큼 매물 노출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집을 내놓거나 구하는 쪽에서는 한 곳의 거래정보망만 보고 시세를 판단하기보다 포털과 지역 중개업소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11월 4일 회신 결과와 이후 행정조치 여부가 중개 시장 관행을 바꿀지 가를 분기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한방'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매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중개에 활용합니다. 매물 관리부터 계약서 작성, 전자계약까지 지원합니다.
- Q. 무엇이 문제로 지적됐나요?
- 협회 비회원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가입과 매물 등록이 제한돼 왔다는 점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4항은 거래정보망 운영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 매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 Q. 영향을 받는 중개사는 몇 명인가요?
-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10만7576명 중 협회 회원은 10만4123명으로 가입률이 약 97%입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약 3400명이 한방 이용에서 배제돼 왔습니다.
- Q. 시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국토부는 11월 4일까지 시정 결과를 회신받고, 기한 내 개선되지 않으면 거래정보망 지정 취소 등 단계적 행정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취소를 결정하려면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