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매각 상업·업무용지에 공공분양 허용 추진…준공 후 5년 제한 2029년까지 완화
원문 보기 · biz.chosun.com· 의견 수렴은 10월 20일까지, 완화는 2029년까지 한시 적용
· 대상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
· 현행은 준공 후 5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 원칙적 제한
· 8·13 공급 대책 후속 조치이며 서울시가 7월 TF에서 제안
· 마곡17단지 381가구·고덕강일3단지 1305가구는 별개 물량
· 전환 대상지와 추가 공급 규모는 미정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의 미매각 상업·업무용지에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을 지을 경우 지구 준공 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수 있게 하는 지침 개정안을 10월 1일 행정예고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의 의견 수렴 기간은 10월 20일까지이며, 계획 변경은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현행 지침은 준공 후 5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원칙적으로 막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 설치만 예외로 인정한다.
이번 개정은 8·13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7월 공공주택 점검 태스크포스에서 서울시가 먼저 제안했다. 토지임대부는 공공이 땅을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고, 지분적립형은 지분 일부를 먼저 산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를 매입한다. 이익공유형은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는 대신 처분 이익을 공공과 나눈다.
서울시는 강서구 마곡17단지에 토지임대부 381가구를 공급했고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 1305가구도 추진 중이지만 두 단지는 이번 완화 물량과 별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이 끝나면 지자체가 준공 5년 이내 필지 중 대상지를 본격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덕강일 지구 등에 미매각 비주택용지가 남아 있으나 전환 대상지와 추가 공급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배경
정부는 8월 13일 주택 공급 대책에서 도심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한 추가 공급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편 공공택지의 상업·업무용지는 상가 공실과 수요 부진으로 장기간 팔리지 않는 사례가 누적돼 왔다. 서울시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중심으로 공공분양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7월 점검 회의에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그 요청이 훈령 개정으로 구체화된 첫 단계다.
시장에 주는 의미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을 기다리는 무주택자에게는 서울 등 기존 택지 안에서 물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대상지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당장 청약 계획에 반영하기는 이르다. 10월 20일 의견 수렴 종료 뒤 지침이 확정되면 지자체가 준공 5년 이내 필지를 검토하게 되므로 서울시와 SH의 후속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토지임대부는 매달 토지임대료가 붙고 지분적립형은 추가 지분 매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유형별 총부담을 미리 비교해 둘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이번 지침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 공공주택지구가 준공된 지 5년이 안 됐더라도 팔리지 않은 상업·업무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꿔 공공분양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임대주택이나 학교 같은 공공시설을 넣을 때만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 Q. 어떤 주택 유형이 대상인가요?
-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세 가지 공공분양주택입니다. 모두 초기 구입 부담을 낮춘 유형으로, 일반 공공분양은 이번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 개정안은 10월 20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확정 절차를 밟습니다. 계획 변경 허용은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 Q. 서울에서 실제로 공급이 늘어나나요?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등에 미매각 비주택용지가 남아 있어 검토 여지는 생겼습니다. 다만 부지별 준공 시점과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 여건을 따져야 하고, 대상지와 물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