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 복구명령 9년간 3만1103건…서울 이행률 27%, 이행강제금 46% 미납
원문 보기 · khan.co.kr· 경기 1만4647건(47.1%), 서울 5419건
· 무단 건축 149만㎡, 토지 훼손 270만8000㎡(축구장 약 380개)
· 이행 완료율 전국 76%, 경기 77%, 서울 27%
· 이행강제금 2만1283건·828억5000만원 부과
· 서울 이행강제금 46% 미납, 고발은 43건
· 경실련 "훼손지=개발가용지 패러다임 재검토해야"
사진: 경향신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3일 발표한 정보공개 분석에서 2016~2024년 전국 65개 지자체가 무단 건축·경작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내린 복구명령은 3만1103건이었고, 서울의 이행 완료율은 27%에 그쳤다. 복구명령의 47.1%인 1만4647건이 경기도에 몰렸고 서울이 5419건으로 뒤를 이어 두 지역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적발된 무단 건축·시설물 면적은 149만㎡(1만8707건), 토지 훼손 면적은 270만8000㎡(7001건)로 축구장 약 380개 규모다.
전국 이행 완료율은 76%(2만3592건)였는데, 경기는 1만1344건으로 77%인 반면 서울은 1446건에 머물렀다. 이행강제금은 2만1283건, 828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은 2128건에 108억원을 매겼지만 976건(46%)이 미납됐고 고발은 43건뿐이었으며, 경기는 3501건(323억원) 중 455건(13%)을 못 걷고 655건을 고발했다.
남양주 삼패동 그린벨트 산지에서는 400㎡가 넘는 조립식 주택·창고 등이 위법으로 판단됐지만 소유관계가 복잡하고 점유자 주소도 파악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그린벨트 훼손지를 개발 가용지로 보는 정책을 재검토하고 훼손 경위와 관리기관의 조치를 먼저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 계획과 복원 우선론이 맞서는 대목이다.
배경
정부는 이미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경실련은 그 훼손 상당수가 불법 행위이고 복구명령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지자체 단속 인력이 1~2명에 불과하다는 한계도 있다. 수도권 공급 확대와 그린벨트 관리라는 두 정책 목표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인근 토지나 주택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해당 부지에 미이행 복구명령이나 불법 시설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유관계가 복잡한 훼손지는 보상과 개발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바꾸거나 복원 우선 원칙을 도입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서울과 경기의 관리 격차도 지역별 해제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그린벨트 훼손 복구명령은 몇 건이었나요?
- 경실련이 정보공개로 회신받은 65개 지자체 기준 2016~2024년 3만1103건이며, 경기가 1만4647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 Q. 서울의 복구 이행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 서울은 복구명령 5419건 가운데 1446건만 이행을 마쳐 이행 완료율이 27%에 그쳤고, 경기는 77%였습니다.
- Q. 이행강제금은 잘 걷히고 있나요?
- 서울은 2128건에 108억원을 부과했지만 46%인 976건이 미납됐고, 경기는 3501건 중 13%인 455건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 Q. 경실련은 무엇을 요구했나요?
- 그린벨트 훼손지를 개발 가용지로 보는 정책 패러다임을 재검토하고, 훼손 경위와 관리기관의 예방·복구 조치를 먼저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