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본청약자도 '40년 1.9%' 저리대출…주택기금 2조~3조 투입 논란
· 본청약 당첨자 약 2000가구도 같은 혜택 대상에 포함
· 주택도시기금의 정책 주담대 총액은 2조~3조원으로 추산
· 지난달까지는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변경
· 사전청약은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 입주 예약권으로 조건을 법적으로 보증하지 않음
· 주택도시기금 총 운용 규모 200조원 내외, 가용재원은 13조~15조원 수준
· 연 1.9%대 고정금리와 시중금리 차이에 따른 비용은 기금이 부담
사진: 한국경제정부가 공공분양 브랜드 '뉴홈' 청약자 약 1만1000가구에 만기 최장 40년, 연 1.9~3.0% 고정금리 전용 모기지를 확정하면서 사전청약자뿐 아니라 본청약 당첨자 약 2000가구까지 혜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까지 정부는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조건을 확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해당 가구에 투입될 주택도시기금의 정책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2조~3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저리대출의 명분은 2022~2023년 사전청약 공고문이 연 1.9~3.0% 초저금리를 핵심 혜택처럼 내세워 오해를 샀다는 점이었지만, 그런 피해를 보지 않은 본청약자까지 대상이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본청약 당첨자들이 공고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민원에 동참하자 지원 대상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통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정부 약속을 믿고 오랜 시간 기다린 사전청약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연 1.9%대 고정금리는 시중 주담대 금리를 크게 밑돌아 금리 차이에 따른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이 떠안아야 하고, 만기가 40년에 이르러 재정 부담도 장기간 이어진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으로 조성돼 총 운용 규모는 200조원 내외지만 가용재원은 13조~15조원 수준으로,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공공주택 건설자금까지 함께 감당해야 한다. 뉴홈은 2022년 10월 발표된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계획에서 도입된 주거 브랜드로,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는 나눔형에는 최대 5억원 한도의 전용 모기지가 제시됐다.
배경
뉴홈은 2022년 10월 발표된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계획에서 도입된 주거 브랜드다. 당시 사전청약 공고와 정책 홍보물이 연 1.9~3.0% 초저금리 전용 모기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후 금리 조건을 둘러싼 민원과 국회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한동안 대출 신청 시점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했으나, 사전청약자 구제 요구가 커지자 40년 고정 저리대출로 방향을 정했고 이번에 본청약자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시장에 주는 의미
뉴홈 본청약을 앞둔 무주택 실수요자는 자신이 전용 모기지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나눔형·선택형 등 유형별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시중 주담대 상단이 연 7%를 넘는 상황에서 연 1.9~3.0% 고정금리는 40년 기준으로 수억원의 이자 차이를 만든다. 다만 기금 가용재원이 13조~15조원 수준이어서 디딤돌·버팀목 등 다른 정책대출의 한도나 금리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하반기 기금 운용계획 변경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뉴홈 전용 모기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만기 최장 40년, 연 1.9~3.0%의 고정금리로 확정됐습니다.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는 나눔형에는 최대 5억원 한도의 전용 모기지가 함께 제시돼 있습니다.
- Q. 왜 형평성 논란이 생겼나요?
- 저리대출의 명분은 2022~2023년 사전청약 공고문이 초저금리를 핵심 혜택처럼 홍보해 오해를 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고를 보지 않은 본청약 당첨자 약 2000가구까지 같은 혜택을 받게 되면서 다른 청약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 Q. 주택도시기금 재정에는 어떤 부담이 있나요?
- 기금은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으로 조성되며 총 운용 규모는 200조원 내외지만 실제 가용재원은 13조~15조원 수준입니다. 연 1.9%대 금리와 시중금리의 차액을 기금이 떠안아야 하고 만기가 40년이어서 부담이 장기간 이어집니다.
- Q. 사전청약과 본청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 사전청약은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 입주 예약권으로, 페널티 없이 당첨을 포기할 수 있고 분양가·입주 시기·대출 조건을 법적으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본청약은 실제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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