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양주 택지 발표 前 '지분쪼개기' 몰렸다…정부, 이상거래 조사
· 올해 상반기 그린벨트 내 전·답·임야 매매 54건 중 35건(64.8%)이 지분 거래
· 지난해 상반기 19.6%에서 1년 만에 비중이 3배 이상 상승
· 전체 지목 기준으로도 104건 중 61건(58.7%)이 지분 거래, 전년 23.8%의 2.5배
· 택지 핵심 지역인 도곡리는 53건 중 39건(73.6%)이 지분 거래
· 5~30㎡ 초소형 지분으로 쪼갠 농지 거래 확인, 입주권·대토 보상 노린 수법
· 국토부, 8월 13일 도곡·월문·덕소리 일원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최근 5년 거래 2803건 중 이상거래 1179건 정밀 분석, 위법 시 경찰청 수사 의뢰
사진: 매일경제8·13 공급대책의 핵심 카드로 제시된 경기 남양주 와부읍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 지정 이전에 투기성 '지분 쪼개기' 의심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가 이상거래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매일경제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으로 와부읍 덕소·도곡·월문리 최근 5년 토지 거래 1265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내 전·답·임야 매매 54건 중 64.8%인 35건이 지분 거래였다. 지난해 상반기 19.6%(46건 중 9건)에서 1년 만에 3배 넘게 뛴 수치다.
전체 지목으로 넓혀도 104건 중 61건(58.7%)이 지분 거래였고, 택지 핵심인 도곡리는 53건 중 39건(73.6%)에 달했다. 5~30㎡ 초소형 지분으로 쪼갠 농지 거래도 확인됐다. 요건을 채우면 지분권자마다 입주권이나 대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기획부동산의 전형적 수법이다. 국토부는 8월 13일 도곡·월문·덕소리 일원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최근 5년 거래 2803건 중 이상거래 1179건을 정밀 분석해 위법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배경
정부는 8월 13일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남양주 와부 등을 신규 택지 후보지로 제시했다. 3기 신도시와 앞선 대책 때도 발표 직전 투기성 거래가 몰려 논란이 반복됐다. 그린벨트 농지는 평소 활용가치가 낮아 가격이 저렴하지만 해제 기대감이 붙으면 단기에 급등해 기획부동산의 표적이 돼 왔다.
시장에 주는 의미
발표 전 지분 거래가 몰렸다는 것은 향후 보상 단계에서 분쟁과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남양주 와부와 인근 토지를 검토하고 있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실수요 요건 심사가 강화된 점, 지분 형태 매물은 보상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의 이상거래 분석 결과와 수사 의뢰 여부가 향후 몇 달간 이 지역 토지 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지분 쪼개기가 왜 문제인가요?
- 토지를 여러 사람에게 작은 지분으로 나눠 팔면 요건을 충족한 지분권자마다 개별적으로 아파트 입주권이나 대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이 이를 노려 개발 예정지 인근 농지를 쪼개 파는 방식이 반복돼 왔습니다.
- Q.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 국토교통부는 와부읍 도곡·월문·덕소리 일원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 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 목적이 확인돼야 합니다.
- Q. 이미 지분을 산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국토부는 이상거래 1179건을 정밀 분석해 위법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농지법 위반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Q. 그린벨트 농지도 아무나 살 수 있나요?
- 농지법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고, 상속이나 주말·체험 영농 목적 등 예외 사유에 한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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