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관협력' 사회주택에 "임대보증보험 가입 안했다"며 과태료…구조적 한계에 사업자 '울상'
· 서울남부지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 토지임대부 구조상 HUG·SGI서울보증 부채비율 기준 충족 사실상 불가능
· 법원, 사업자의 보증신청 등 의무 이행 노력과 보완장치 마련 참작
· 사회주택은 공공 지원·민간 운영, 비영리로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
· 서울시, 토지가격 반영·담보권 설정비율 완화를 국토부·HUG에 반복 요구
· 도봉구 "과태료 부과 불가피하나 이번 건은 법원 결정 따르겠다"
사진: 경향신문서울 도봉구가 지난 3월 사회주택 협동조합인 유니버설하우징에 임대보증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 1930만원을 부과했으나 서울남부지법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제도 개선 없이 처벌부터 하는 관행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사회주택은 민간 운영자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지와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짓거나 사들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민간이 공급하되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간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과 구분된다. 문제는 토지임대부라는 구조상 토지는 공공이, 건물은 민간이 소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정한 담보권 설정 비율과 부채비율 기준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서울남부지법은 결정문에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HUG 심사에서 주택가격 평가에 토지 가치가 제외돼 부채비율 기준을 맞추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경호 탄탄주택협동조합 감사는 판결을 반기면서도 사회주택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 자체는 그대로여서 세입자가 입주를 꺼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사회주택의 토지가격을 주택가격에 포함하고 HUG 담보권 설정비율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HUG에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변화는 없는 상태이며, 도봉구는 미가입 임대주택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이번 건은 법원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배경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부각된 뒤 임대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사업자의 핵심 의무로 자리 잡았고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제도 설계상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구조여서 규제와 현실이 어긋난 상태가 이어졌다. 서울시가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국토부와 HUG의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시장에 주는 의미
사회주택 입주를 고려하는 임차인은 보증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하지 말고 자금관리계좌 운용과 반환준비금 적립 같은 보완장치가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선례가 되지만 과태료 부과 자체를 막는 제도 변화는 아직 없어 각 자치구의 처분 기준을 개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HUG의 기준 개정 여부가 사회주택 공급 확대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무엇이 다른가요?
- 사회주택은 민간 운영자가 정부·지자체에서 택지와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짓거나 사들여 주거 취약계층에 임대합니다. 민간이 공급하되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간임대주택과도,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도 구분됩니다.
- Q. 왜 사회주택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가요?
- 토지임대부 구조라 토지는 공공, 건물은 민간이 소유합니다. HUG 심사에서 주택가격을 평가할 때 토지 가치가 빠지기 때문에 담보권 설정 비율과 부채비율 기준을 맞추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 Q. 보증보험이 없으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어떻게 보호받나요?
- 이번 사안에서는 HUG 자금관리계좌 운용, 주택도시기금·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토지지원리츠와의 공동관리계좌, 임대보증금 반환준비금 적립 등 별도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었고 법원도 이를 참작했습니다.
- Q. 앞으로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인가요?
- 서울시는 사회주택의 토지가격을 주택가격에 포함하고 HUG 담보권 설정비율 기준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국토부와 HUG에 요구해 왔습니다. 업계에서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특수성을 반영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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