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홍제동 모아타운에 '가짜 지장' 허위 동의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 서대문구청은 문제가 확인된 동의서를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했다
· 서울시는 2024년 12월 이 구역 3만9442㎡를 LH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 계획상 용적률 약 250%, 최고 19층, 약 883세대 규모다
·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조합설립에는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동의와 자필·지장·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 주민들은 4월까지 철회서 30장 가까이 접수돼 동의율이 71%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 구청은 8월 14일까지 보완을 요구했고 총회 효력은 내부 검토 중이다
· 서울북부지법은 4월 면목역 3-1구역 사건에서 서면동의 요건 미비 계약을 무효로 판결했다
사진: 아시아경제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에서 타인의 지장을 대신 찍은 허위 동의서가 구청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돼, 서대문구가 해당 동의서를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4년 12월 이곳 3만9442㎡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해 용적률 약 250%, 최고 19층, 약 883세대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77.6%를 확보했다며 구청에 동의서를 제출했고 올해 5월 15일 조합설립 총회를 연 뒤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서대문구청은 당사자인 주민이 본인이 지장을 찍지 않았는데도 동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를 확인해 해당 동의서를 동의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일부 주민들은 가짜 동의서가 얼마나 더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4월까지 조합설립 동의 철회서가 30장 가까이 접수돼 동의율이 71%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창립총회가 열렸다고 말했다. 구청은 추진위 측에 동의율 미충족에 대한 보완을 8월 14일까지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보완 결과를 봐야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동의율 미달에 따른 총회 효력은 내부 검토 중이다. 정관 변경도 쟁점이다. 지난해 12월 동의서를 받을 당시 배부된 책자에 없던 신탁등기 의무 조항과 소송 시 패소자 전액 부담 조항이 창립총회 자료에는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앞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중랑구 면목역 3-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공동시행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성명 기재·지장 날인·신분증 첨부라는 서면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며 7억3403만원 반환을 판결한 바 있다.
배경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여러 필지 묶어 정비하는 서울시 사업으로, 절차가 간소해 속도가 빠른 대신 동의서 확보 과정의 관리가 느슨해지기 쉽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법원이 서면동의 요건 미비를 강행규정 위반으로 판단하면서 절차적 하자의 무게가 커졌다.
시장에 주는 의미
모아타운 구역 소유자는 자신이 낸 동의서가 실제로 어떻게 집계됐는지 구청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면 인가가 지연되거나 총회 효력 자체가 다퉈져 사업이 수년 밀릴 수 있고, 창립총회 직전 정관에 신탁등기 의무나 패소자 전액 부담 같은 조항이 추가되지 않았는지도 총회 자료를 받는 즉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모아타운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은 얼마인가요?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창립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 Q. 동의서는 어떤 형식을 갖춰야 유효한가요?
- 소유자가 자필로 이름을 적고 지장을 날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Q. 동의서를 낸 뒤 철회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홍제동 322번지 구역에서는 지난 4월까지 철회서가 30장 가까이 접수돼 동의율이 71%까지 떨어졌다는 것이 일부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 Q. 허위 동의서가 있으면 조합설립 인가는 어떻게 되나요?
- 서대문구청은 문제가 확인된 동의서를 동의율에서 제외하고 추진위에 8월 14일까지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보완 결과를 확인한 뒤 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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