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 5042건…지자체 이첩분 66%가 무혐의 종결
원문 보기 · yna.co.kr· 연도별 신고: 2022년 87건 → 2023년 491건 → 2024년 1208건 → 2025년 1488건
· 부동산원이 기초조사 후 지자체 이첩한 건수 4161건
· 이첩분의 66.0%(2748건)가 지자체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등으로 종결
· 행정처분 341건(8.2%), 수사의뢰 485건(11.7%)에 그침
· 창원 사례: 중개 정보로 배우자 명의 매수, 직거래·개인자산 해명으로 무혐의
· 용인 사례: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 부담으로 한 특약, 특약 명시 이유로 무혐의
· 통일 조사·처분 가이드라인과 상시 합동점검 제도화 요구 제기
사진: 연합뉴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동산원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5042건이며, 부동산원이 지자체로 넘긴 4161건 가운데 66.0%인 2748건이 무혐의 처분 등으로 종결됐다. 신고 건수는 2022년 87건에서 2023년 491건, 2024년 1208건, 2025년 1488건으로 매년 급증했고 올해도 7월 말 기준 1094건이 접수됐다. 반면 공인중개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341건으로 8.2%, 수사의뢰는 485건으로 11.7%에 그쳤다.
경남 창원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신고에 부동산원이 혐의를 인정했으나, 지자체는 매도인과 배우자 간 직거래이고 대금도 개인 자산이라는 해명을 받아들여 무혐의로 끝냈다. 경기 용인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설명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를 임차인으로 정해 계약을 권유했다가 신고됐지만, 지자체는 특약에 명시됐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배경
부동산원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과 중개사 금지행위를 걸러내기 위해 운영돼 왔다. 신고 건수는 집값 상승기와 맞물려 4년 사이 17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부동산원에는 조사 권한만 있고 실제 처분 권한은 관할 지자체가 갖는 이원 구조다. 이번 자료는 그 구조에서 처분이 어떻게 희석되는지를 수치로 보여준다.
시장에 주는 의미
중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면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처분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 않다는 점을 알고 대응해야 한다. 계약서 특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자·녹취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면 지자체 서면 검토 단계에서 해명만으로 종결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처럼 법령상 부담 주체가 정해진 항목은 특약이 있더라도 민사상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국정감사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이 거론된 만큼 연내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 발표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무엇을 다루나요?
-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신고 창구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중개사의 금지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접수합니다. 부동산원이 기초조사를 거쳐 위법 정황이 짙다고 판단한 건을 관할 지자체로 넘기면 지자체가 조사와 처분을 맡습니다. 처분 권한 자체는 지자체에 있습니다.
- Q. 왜 이첩된 사건의 3분의 2가 무혐의로 끝나나요?
- 지자체가 형식적인 서면 검토만 거친 채 피신고인 해명을 받아들이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창원 사례에서는 배우자 명의 거래를 직거래로 보고, 용인 사례에서는 법령과 다른 내용이라도 특약에 적혀 있으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자체별 법 해석 편차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 Q.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누가 부담하나요?
-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했다면 계약 종료 시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특약으로 임차인 부담을 정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전 특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Q. 어떤 개선책이 제시됐나요?
- 부동산원과 지자체 간 상시 합동점검 체계를 제도화하자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을 막을 수 있도록 통일된 조사·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나왔습니다. 전문 인력이 1차 선별한 사건이 지자체 단계에서 걸러지는 구조적 단절을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