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일주일 만에 유예·예외 검토…실거주 원칙 벌써 흔들
·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은 8월 10일 오후 기준 3300건을 넘어섰다.
· 현행안은 취학·전근·질병·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최대 3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 예외 사유를 자녀 교육·가족 돌봄·기존 임대차계약까지 확대하거나 3년 상한 자체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 계약갱신요구권을 감안하면 임대차는 4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3년 상한과 시차가 생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종료까지 유예하는 특례가 이미 시행 중이다.
· 전문가들은 예외 확대가 세제 복잡성을 키워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 과세 원칙을 단순화하자는 의견과 예외를 정교화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사진: 경향신문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입법예고 일주일 만에 유예·예외 확대 검토 국면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는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기까지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8월 10일 밝혔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입법의견은 같은 날 오후 기준 3300건을 넘어섰다.
현행 정부안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던 주택에서 취학·직장 변경·전근·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옮길 경우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예외 사유를 자녀 교육·가족 돌봄·기존 임대차계약까지 넓히는 방안과, 거주기간 인정 특례 기간 자체를 3년보다 늘리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3년 상한이 임대차 현실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어 최초 2년에 갱신 2년을 더하면 임대차가 4년까지 이어진다. 해외 근무 등으로 3년간 집을 비운 집주인이라도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으면 곧바로 입주하지 못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무주택 매수자가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가 이미 도입됐고, 정부는 적용 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 진단은 갈린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과세 강화 대상이 일부 고가·비거주 주택으로 좁혀진 만큼 시장 효과는 크지 않고 상징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고 봤다. 문현준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은 취득·양도 시점과 거주·보유기간에 따라 적용 공제와 세율이 달라져 납세자가 내년 세 부담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같은 가액 부동산에 같은 세금을 매기는 원칙으로 단순화하자고 제안했고, 홍정훈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방향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며 예외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배경
정부는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과세의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실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늘려 보호하고, 집을 갖고 있으나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는 공제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발표 직후 직장·교육·돌봄 등 실제 주거 현실과 충돌한다는 의견이 쏟아지면서 정부가 예외 조항을 손보는 국면에 들어섰다.
시장에 주는 의미
개편안이 어떻게 다듬어지느냐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선택지가 갈린다. 예외가 넓어지면 전세를 유지한 채 버티는 집주인이 늘어 임대차 매물 감소 폭이 줄지만, 좁게 유지되면 실거주 전환과 매각이 늘어 전세 물량이 더 빠르게 사라진다. 실수요자는 8월 20일 입법예고 종료와 9월 정기국회 정부안 제출이라는 두 시점을 기준으로, 전세 재계약이나 매수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세제 개편안은 언제 확정되나요?
- 재정경제부는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예외 사유와 유예 기간 등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으므로 국회 제출안과 최종 통과안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Q. 집을 비워도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현행 정부안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던 주택에서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옮긴 경우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자녀 교육이나 기존 임대차계약까지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Q.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가 최대 4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3년으로 제한된 거주기간 인정과 시차가 생깁니다. 집주인이 실제 입주를 원해도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곧바로 들어갈 수 없어 이 부분이 보완 검토 대상입니다.
- Q. 실수요자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2027년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2028~2029년 양도소득세 단계 시행 일정에 맞춰 본인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연 단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양도 시점에 따라 공제와 세율이 달라지므로 매도 시기를 정하기 전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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