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세부담 완화 가닥…예외범위·기본공제 조정 유력
· 세 부담 상한 150%→200% 인상안도 되돌리는 방향으로 조정 가능성 거론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공제 폐지도 보완 대상에 포함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국 평균 9.13%·서울 18.60% 상승으로 세 부담 자연 증가
· 현행 1주택자 장특공제는 보유·거주 각 최대 40%, 합산 80%
· 비거주 예외 사유에 육아·양육, 가족 돌봄, 장애 자녀 교육 추가 유력
·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 상정, 9월 3일 국회 제출 방침
사진: 뉴시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는 정부안을 보완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공제 폐지를 동시에 맞아 1주택자임에도 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 혜택을 차등화한 조치가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칠 가능성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경우의 거주 인정 확대에 당정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종부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도록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3%, 서울 18.60% 오른 상황이어서 기본공제 축소와 상한 확대가 겹치면 종부세 증가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정부안인 9억원보다 높이거나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침을 유지하면서 거주와 비거주 구분 자체를 없애면 비거주자에게도 14억원이 적용될 수 있다.
김 대표는 당대표 후보이던 지난 14일 비거주자 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실거주자만 14억원으로 올리는 절충안을 제안한 바 있다. 150%에서 200%로 높인 세 부담 상한선을 되돌리는 방안도 여당에서 거론돼 조정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최대 40%씩 합산 80%의 장특공제를 받는데, 정부안은 비거주자의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도록 설계됐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3일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설정된 장특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거주 주택 혜택을 없애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 수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게 최소 30% 수준의 보유 공제는 남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취학과 직장 변경, 질병·요양, 학교폭력 전학, 해외 체류,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비거주 예외로 두고 있으며 육아·가족 돌봄까지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린 뒤 3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어서 남은 일주일가량이 보완 내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된다.
배경
정부는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 중심 과세 강화를 내세워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낮추고 양도세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직장과 학업, 돌봄 등으로 본인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가 다주택자와 유사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이후에도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당정은 공급과 세제를 함께 손질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시장에 주는 의미
비거주 1주택자라면 9월 3일 국회 제출안의 기본공제 금액과 세 부담 상한, 장특공제 존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전세를 놓고 다른 곳에 거주 중인 1주택자는 매도·증여 시점을 이번 정기국회 처리 결과가 나온 뒤로 미루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임대 물량 축소가 현실화되면 전월세 시장에도 파급이 미칠 수 있어 임차인 역시 재계약 시기를 앞당겨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결국 얼마가 되나요?
-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은 9억원이지만 당정 협의에서 현행 12억원 유지 또는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 적용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9월 3일 국회 제출 전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Q. 비거주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 정부안은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요양, 학교폭력 피해 전학, 해외 체류,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육아·양육과 가족 돌봄, 장애 자녀 교육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 Q.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바뀌나요?
-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되던 보유기간 공제(최대 40%)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당정 논의에서는 보유기간 공제를 일부 유지하거나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 Q.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부분과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 비거주 예외 사유와 세부 적용 요건은 시행령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종부세 기본공제액과 장특공제 체계 자체를 바꾸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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