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유력…개편 전 수준으로
·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 개편안보다 3억원 상향, 개편 전 수준 회복
·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12억원 → 14억원 상향 유지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등 여당의 완화 요구가 반영된 결과
· 세 부담 상한 150% → 200% 인상안은 여전히 논의 대상
· 취학·직장 변경·질병·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비거주는 거주기간으로 인정
· 손주 돌봄 목적 이전을 인정 사유에 추가하는 방안 검토(시행령 사항, 국회 의결 불필요)
· 정부, 9월 초 국무회의 후 국회 제출과 원안 제출 후 국회 보완 방안을 함께 검토
사진: 연합뉴스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세제 개편안의 9억원이 아니라 현행 12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관계 당국 소식통이 2026년 8월 26일 밝혔다. 이는 이달 3일 발표된 정부안보다 3억원 높은 것으로, 종부세 개편 전 수준의 기본공제를 그대로 두는 방안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개편안에 따라 14억원으로 오르므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실거주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구조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본공제 9억원 조정과 세 부담 상한 200% 확대에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여당의 완화 요구가 이어진 결과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취학과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고 손주 돌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원안을 일부 수정해 9월 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과 원안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제출한 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는 방안도 여당 내에서 150% 유지 주장이 나오면서 주요 논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배경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 개편안에서 비거주 주택과 일정 가액 이상 주택의 종부세·양도소득세 부담을 정상화하되 거주용 1주택은 계속 보호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기자 여당에서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나왔고, 8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가 분기점이 됐다.
시장에 주는 의미
비거주 1주택 보유자는 9월 초 국무회의에 올라갈 정부안 최종본과 세 부담 상한 확정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공제가 12억원으로 유지되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사실상 지금과 같아지므로, 개편안 발표 직후 서둘러 매도를 검토했던 경우라면 계획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치가 또 바뀔 수 있어 최종 확정 시점은 정기국회 세법 처리 때다.
자주 묻는 질문
- Q.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는 결국 얼마가 되나?
-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의 9억원보다 3억원 높은 수준이다.
- Q. 실거주 1주택자는 어떻게 달라지나?
- 기본공제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른다.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 원칙은 유지하되 그 격차가 줄어드는 셈이다.
- Q. 직장이나 병원 때문에 다른 곳에 살면 비거주로 분류되나?
- 정부는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손주 돌봄 목적의 이전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이는 국회 의결 없이 시행령으로 정한다.
- Q. 세 부담 상한은 어떻게 되나?
- 정부안은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는 내용이지만 여당 내에서 150% 유지 주장이 나와 논의가 진행 중이다. 150%를 유지하면 종부세 인상 효과가 더 천천히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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