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오피스텔 13만호' 공급 드라이브…임대시장 기업형으로 바뀌나
· 다세대·다가구 건축면적 기준 660㎡ 이하 → 1000㎡ 미만으로 확대, 한 개 동 건축 가능
· 다가구 층수 제한 3개 층 → 4개 층, 도시형생활주택형 다세대는 심의 거쳐 6층까지
· 건설자금 가구당 한도 7000만원 → 9000만원, 금리 연 3.5% → 3.2%
· 임대사업자 주담대는 준공 1년 이내 신축 매입에 한해 허용(규제지역 LTV 30%·비규제 60%)
· 전용 60㎡ 이하·취득가 수도권 6억원 이하 신축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 특례 2028년 말까지 연장
· 상생임대 특례는 올해 말 폐지, 의무임대 종료 주택은 내년 말까지 매각해야 양도세 혜택
· HUG 보증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도입으로 2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 유도
사진: 뉴시스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등 일반주택 13만호 착공을 추진하며 건축·금융 규제를 대거 풀었지만 개인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오히려 줄어, 비아파트 임대시장이 기업형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월 13일 공급대책에 담긴 건축규제 완화는 다세대·다가구 건축면적 기준을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넓히고,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을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도시형생활주택 형태의 다세대는 심의를 거쳐 5층에서 6층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여러 동으로 쪼개지 않고 한 동으로 지을 수 있어 세대별 전용면적도 넓어진다.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다세대·다가구 건설자금의 가구당 대출 한도는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고 금리는 연 3.5%에서 3.2%로 낮아진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금지됐던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준공 1년 이내 신축 일반주택 매입에 한해 허용돼 LTV가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까지 적용되며, 등록임대사업자는 지역과 무관하게 60%가 적용된다. 전용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신축 비아파트의 주택 수 제외 특례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반면 세제개편안에서는 상생임대 특례가 올해 말 일몰과 함께 폐지되고,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매입 임대주택은 내년 말까지 팔아야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받을 수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등록 당시 약속한 제도를 사후에 바꾸는 정책이 반복된다고 반발했고, 국토교통부는 개인 다주택자에 의존하는 임대차 시장은 불안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금융지원을 강화해 20년 이상 장기임대를 유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임대한 뒤 10년 후 분양수익을 얻는 사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배경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오피스텔 수요가 급감한 뒤 비아파트 착공은 수년째 위축돼 왔고, 공사비 상승과 대출 규제가 겹치며 공급 생태계 자체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아파트 공급과 별도로 비아파트 정상화를 한 축으로 제시했다. 동시에 세제개편안에서는 개인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을 대거 정리했다.
시장에 주는 의미
규제 완화는 짓는 쪽, 세제 강화는 사서 임대하는 쪽에 걸려 있어 공급 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빨라질 수 있다. 비아파트 전월세를 찾는 세입자라면 2027년 이후 신축 물량이 늘어나는 시점과 기업형 임대 상품의 임대료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상생임대 특례 일몰과 내년 말 매각 시한이 세 부담을 좌우하므로 올해 안에 보유·매각 판단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비아파트 13만호는 언제까지 공급되나요?
-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등 일반주택 13만호의 착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착공 기준이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추가 시간이 걸립니다.
- Q. 개인 임대사업자에게는 유리한가요?
- 금융 규제는 완화됐지만 상생임대 특례 폐지와 보유세·종부세 부담 강화로 세제 혜택은 줄었습니다. 기사에서는 개인 임대사업자의 참여 유인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 Q. 신축 비아파트를 사면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신축 비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판단 등에서 주택 수 제외 특례가 2028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 Q. 기업형 임대로 바뀌면 세입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국토교통부는 법인형으로 규모를 키워 관리·감독하면 임차인 주거 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경실련은 기업이 10년 뒤 분양수익을 얻는 구조라며 임대차시장 정상화를 포기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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