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평택 DS부문 주거비 70만원 부정수급 의혹…100명 이상 조사
· 지원 한도는 월 최대 70만원, 조사 대상 직원은 100명 이상
· 지원 요건은 33㎡ 미만 오피스텔이나 원룸·1.5룸 거주
· 기준보다 넓은 주택이나 투룸 거주자가 계약서상 면적·형태를 다르게 기재했다는 주장
· 관리비 일부를 월세에 포함시키는 방식도 거론
· 회사는 건축물대장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해 계약서와 실제 주택을 대조 중
· 조사 대상 포함이 곧 부정수급 확인을 의미하지는 않음
·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나 사내 규정에 따른 조치 가능성
사진: 데일리안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일부 직원이 실제 거주 조건과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월 최대 70만원의 주거비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회사가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평택사업장 근무자 가운데 본가가 멀거나 교대근무로 인근 거주지가 필요한 직원에게 33㎡ 미만 오피스텔이나 원룸·1.5룸 거주를 조건으로 주거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일부 직원이 기준보다 넓은 주택이나 투룸에 살면서 회사 제출용 계약서에는 면적이나 주택 형태를 다르게 적고 관리비 일부를 월세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썼다는 주장이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나왔다.
회사는 건축물대장 등 추가 서류를 받아 제출된 계약서와 실제 주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확인된 것은 아니며, 확인될 경우 지급액 환수나 사내 규정에 따른 조치가 거론되지만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배경
반도체 생산기지가 몰린 평택 일대는 근무자 유입으로 원룸·오피스텔 임대차 수요가 꾸준히 유지돼 왔고, 기업 주거비 지원은 이 지역 임대 시세를 떠받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혀 왔다. 지원 요건이 33㎡ 미만 소형으로 제한돼 있어 계약서상 면적과 실제 거주 형태가 어긋날 여지도 존재했다. 이번 조사는 임대차계약서가 기업 복지 심사 자료로 쓰이는 관행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다.
시장에 주는 의미
기업 주거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상 면적과 주택 형태, 관리비 항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회사 제출용과 실제 계약서를 달리 쓰는 관행은 지원금 환수뿐 아니라 확정일자와 보증금 보호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대기업의 주거비 지원 심사도 건축물대장 대조 등으로 깐깐해질 수 있어, 평택권 소형 임대차 시장의 계약 관행 변화 여부를 지켜볼 만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삼성전자 DS 부문 주거비 지원은 어떤 제도인가요?
- 평택사업장 근무자 중 본가가 멀어 출퇴근이 어렵거나 교대근무 등으로 사업장 인근에 별도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는 직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33㎡ 미만 오피스텔이나 원룸·1.5룸에 거주하는 직원에게 월 최대 70만원을 지원합니다.
- Q. 어떤 방식으로 지원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건가요?
- 일부 직원이 실제로는 기준보다 넓은 주택이나 투룸에 거주하면서 회사 제출용 임대차계약서에는 면적을 줄이거나 주택 형태를 다르게 기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계약서와 회사 제출용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관리비 일부를 월세에 포함시킨 사례도 거론됐습니다.
- Q. 조사 대상이 되면 부정수급으로 확정되나요?
- 아닙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 부정수급이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회사는 건축물대장 등 추가 서류를 통해 제출된 계약서와 실제 주택의 면적·형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Q.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 이미 지급된 지원금 환수나 사내 규정에 따른 조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 여부와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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