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에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 접수 기간은 8월 18일부터 31일까지이며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 대상은 2024년 1월 이후 서울 전입·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중위소득 150%(1인가구 월 384만7000원) 이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생애 1회 한도로 실제 지출 범위에서 지원하며 중개보수·이사비 중 한 항목만 신청할 수도 있다
· 제대군인 신청 연령을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최대 42세) 연장하고 제출 서류를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했다
· 신청 초과 시 주거취약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정하고 지원금은 12월께 지급한다
사진: 아시아경제서울시가 학업·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의 하반기 참여자 4000여 명을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시내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주택에 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1인가구 월 384만7000원) 이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지출 범위에서 중개보수·이사비를 최대 40만원 지원하며, 두 항목 중 하나만 신청할 수도 있다. 이번 하반기부터는 제대군인의 신청 연령을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최대 42세) 연장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서류를 기존 5종에서 3종으로 줄였다. 신청 인원 초과 시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정하며, 지원금은 12월께 지급된다.
배경
서울시는 2022년부터 이사가 잦은 청년층의 주거 진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전세사기·고시원·반지하 등 주거취약 청년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가 넓어지는 추세이며, 이번 하반기 모집은 제대군인 연령 확대와 서류 간소화로 접근성을 높였다.
시장에 주는 의미
서울 거주 청년 세입자는 이사·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8월 31일 마감 전에 신청 요건(전입·이사 시기, 2억원 이하 거래금액, 소득요건)을 확인해 최대 40만원 지원을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 생애 1회 한도인 만큼 중개보수·이사비 지출이 큰 시점에 맞춰 신청하고, 주거취약청년·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우선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시내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중위소득 150%(1인가구 월 384만7000원) 이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Q. 얼마를 어떻게 지원받나요?
-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지출 범위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한 항목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Q.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하반기 참여자 4000여 명을 모집합니다. 지원금은 12월께 지급될 예정입니다.
- Q. 이번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제대군인의 신청 연령이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최대 42세)까지 연장됐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 서류가 기존 5종에서 3종으로 줄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